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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06.23 조회 36

주주총회 소집 절차 하자, 무효가 되는 기준과 대응 방법 정리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기업 관계자, 특히 소수주주 입장에서 주주총회 소집 절차 하자 문제는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집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총회를 열었는데 이미 결의가 끝난 뒤에야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해당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취소 또는 부존재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하자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어떤 하자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집 절차에서 가장 흔한 하자 유형

상법은 주주총회 소집에 관해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하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집 통지 누락 또는 기간 미준수 -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경우 10일 전까지입니다. 통지를 아예 하지 않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 하자에 해당합니다.
  • 소집 권한 없는 자의 소집 -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소집합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소집하거나,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가 소집한 경우 하자가 됩니다.
  • 회의 목적사항 미기재 - 소집 통지에 회의 목적사항(안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 일부 주주에 대한 선별적 통지 - 특정 주주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통지한 경우, 단순 하자를 넘어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법적 효과 3단계 구분

소집 절차 하자가 모두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결의 취소 (상법 제376조) -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결의 무효 (상법 제380조) -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결의 부존재 (판례상 인정) - 소집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총회를 개최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역시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결의 취소입니다. 통지 기간 1~2일 부족, 안건 기재 누락 등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주주 전원에 대한 통지를 완전히 생략한 경우에는 부존재 확인까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집 절차 하자 확인부터 소 제기까지의 절차

절차 하자를 발견한 주주가 실제로 대응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릅니다.

  1. 1
    하자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소집 통지서 수령 여부, 통지 일자,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을 확보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기록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요 기간: 1~2주.
  2. 2
    하자 유형 판단 및 소의 종류 결정 취소의 소, 무효 확인의 소, 부존재 확인의 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합니다. 특히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제소 기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판단해야 합니다.
  3. 3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검토 본안 소송 전에, 해당 결의에 따른 등기(임원 변경 등)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 포함 약 20만~50만 원 수준이며, 담보 공탁금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소요 기간: 신청 후 1~3주 내 결정.
  4. 4
    본안 소송 제기 관할 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입니다. 소장에 소집 절차의 구체적 하자 내용, 증거 목록을 첨부합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비송사건이 아닌 통상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1심 소요 기간: 통상 6~12개월.
  5. 5
    판결 확정 및 등기 말소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결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변경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하거나 직접 신청합니다. 취소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무 포인트

첫째, 취소의 소 제소 기간 2개월은 절대적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명백한 절차 하자가 있어도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존재 확인의 소로 전환 가능한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규모 비공개 회사에서 주주 전원이 총회에 실제로 참석해 이의 없이 결의했다면, 소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보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자를 다투려는 주주는 총회 당일 명확히 이의를 표시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정관에서 상법보다 더 엄격한 소집 절차를 정한 경우, 정관 위반도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 정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집 절차 하자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제소 기간 도과, 결의 기반 등기 완료 등으로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하자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법률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총회 소집 절차 하자를 다루다 보면, 결의 취소의 소 제소 기간 2개월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자를 인지하는 즉시 이사회 의사록, 소집 통지 발송 기록 등 증거부터 확보하시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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