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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사실혼·입양·후견
가족·이혼·상속 · 사실혼·입양·후견 2026.06.27 조회 127

후견 개시 후 계좌 인출 제한, 해제까지의 절차와 소요기간 총정리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60대 딸 C씨는 치매 진단을 받은 85세 어머니의 성년후견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려고 은행 창구를 찾았을 때, 계좌가 잠겨 있어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상황을 겪는 후견인은 매우 많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금융기관은 피후견인(보호받는 분) 명의 계좌에 자동으로 인출 제한 조치를 걸게 되고, 이를 해제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왜 후견이 개시되면 계좌가 잠기는 걸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법원 결정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각 금융기관에 통보됩니다. 이때 은행은 피후견인 명의 계좌에 대해 출금, 이체, 해지 등 거래를 일괄 제한합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더라도,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를 확인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임의로 거래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계좌 인출 제한을 해제하려면, 법원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자신의 권한 범위를 금융기관에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 인출 제한 해제 절차 - 단계별 안내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행정처 후견등기과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후견인은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소요기간: 심판 확정 후 약 1~3주(등기 처리 기간 포함)
  • 발급 수수료: 통당 1,000원
  • 온라인 발급 가능(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
법원 심판문 및 확정증명서 준비
은행에 따라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에 후견 개시 심판문 사본과 확정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특히 심판문에 기재된 후견인의 권한 범위(재산관리 권한 포함 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심판문 사본: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발급(통당 500원)
  • 확정증명서: 같은 창구에서 신청(별도 500원)
3
금융기관 방문 및 인출 제한 해제 신청
피후견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후견인 본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심판문 사본, 확정증명서를 제출하고 거래 제한 해제를 신청합니다.
  • 일부 은행은 본점 법무팀 승인을 거치며 영업일 기준 1~5일 소요
  • 피후견인 명의 계좌가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으면 각 은행별로 개별 신청 필요
  • 후견인 본인 방문이 원칙(위임 불가 은행 다수)
4
후견감독인 동의서 확인(해당 시)
법원이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인출이나 계좌 해지에 대해 후견감독인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법원 심판문에 "재산행위에 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 단계가 추가됩니다.
  • 후견감독인 동의서 양식은 은행마다 상이
  • 소요기간: 후견감독인과의 협의에 따라 1~2주 추가 가능
5
거래 제한 해제 완료 및 후속 관리
은행이 서류를 승인하면 인출 제한이 해제되고, 후견인 명의로 거래(출금, 이체 등)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해제 후에도 대규모 재산 처분(부동산 매각, 거액 인출 등)에는 법원 허가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40조의6: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일정 범위)
  • 연 1회 법원에 재산관리 보고서 제출 의무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 미리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처리 기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면 여러 번 방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체크 사항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유효 기간(대부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요구)
- 후견감독인 동의서 필요 여부 및 양식
- 본점 승인 소요 기간(은행에 따라 즉일~영업일 5일)
- 후견인 본인 방문 필수 여부(일부 은행은 위임장 허용)
- 인출 한도 제한 유무(일부 은행은 월 한도를 별도로 설정)

긴급하게 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의 대처법

C씨처럼 어머니의 병원비가 급한데 계좌 해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법원에 긴급 재산관리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법원에 따라 다르나, 긴급 사안으로 접수하면 수일 내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일부 은행에서는 의료비 납부 목적으로 병원 청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전이라도 제한적 인출을 허용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소요기간과 비용 요약

전체 소요기간: 심판 확정 후 약 2~5주 (등기 처리 1~3주 + 은행 승인 1~2주)

필요 비용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당 1,000원
- 심판문 사본: 통당 500원
- 확정증명서: 통당 500원
- 은행 해제 수수료: 없음(대부분 무료)

필요 서류 요약
- 후견인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후견 개시 심판문 사본
- 확정증명서
- 후견감독인 동의서 (해당 시)
후견인의 재산관리 권한은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부여한 것입니다. 은행 계좌 인출 제한 해제는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첫걸음이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후견 개시 후 계좌 인출 제한 해제를 다루면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후견등기 완료 전에 은행을 방문하여 헛걸음하는 경우입니다. 심판 확정과 후견등기 완료는 별개의 시점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시점을 법원에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긴급한 의료비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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