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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를 받거나 투자를 하려면 어떤 법적 규제를 알아야 하나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흔히 크라우드펀딩이라 불리는 제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해 발행인(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과 투자자 양쪽 모두에 일정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에 따라 비상장 중소기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창업 기간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발행한도 핵심 정리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만, 투자자에게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자금사용 계획 등을 충실히 공시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실 공시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유형별로 연간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투자 손실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유형별 연간 투자한도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위 한도는 모든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A 플랫폼에서 700만 원, B 플랫폼에서 4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이미 연간 한도 1,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가 됩니다. 투자중개업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의 투자한도 확인 시스템을 통해 이를 검증하므로, 한도 초과 투자는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증권에는 전매제한(재판매 금지)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기 투기를 방지하고, 비상장 증권의 유통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및 예외
전매제한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상속, 경매 등)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자발적 양도의 경우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서 공정한 중개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플랫폼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는 비상장 증권에 대한 투자이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한도, 전매제한, 공시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세밀하게 적용됩니다. 발행인과 투자자 모두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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