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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07.02 조회 40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 거부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사 지분 3%를 보유한 소수주주입니다. 회사 경영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싶은데, 회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상법 제466조에 근거하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 요건, 회사의 거부 사유, 실무적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의 법적 요건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충족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보유 (정관으로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유 기재: 청구서에 열람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이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혹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3 서면 청구: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증거 확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여기서 "3% 이상"의 기준 시점은 청구 시점뿐 아니라 열람 시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중 지분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회사는 주주의 열람 청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르면, 주주의 청구가 부당한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인정되는 거부 사유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경쟁업체의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목적

- 회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 주주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목적

- 회사의 재무상태 파악을 위한 정당한 관심

- 배당 적정성 검토, 특수관계인 거래 의혹 확인

실무에서는 회사 측이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포괄적 거부를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주주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부 시 법적 대응 절차

회사가 열람을 거부하거나 2주 이상 묵묵부답인 경우, 주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통상 신청 후 2~4주 내에 심문기일이 잡히며, 소명이 충분하면 1~2개월 내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본안 소송 제기: 가처분과 별도로 또는 동시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까지는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3 간접강제 신청: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 1일당 일정 금액(실무상 50만~300만 원 수준)을 부과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담보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500만~2,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이 비용은 가처분이 인용되어 본안에서도 승소가 확정되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열람 청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열람 범위의 특정이 중요합니다. "모든 회계장부"를 요구하면 회사 측의 반발이 커지고 법원에서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의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등사(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주주가 부담합니다. 분량이 많은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들 수 있으므로, 열람 후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등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열람 청구에 앞서 자신의 주주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권은 소수주주의 핵심적인 감시 권한입니다.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갖추어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장부 열람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특정하고, 지분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경영 투명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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