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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7.02 조회 230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제대로 알고 행사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내가 살고 있는 집까지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우선매수권은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낙찰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이란 무엇인가

우선매수권이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해당 피해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낙찰자)과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경매에서 1억 원에 낙찰받았다면, 피해자가 같은 1억 원을 내고 그 집을 대신 사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매수권의 핵심 요건 정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

- 해당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일 것

- 매각기일 종료 시까지 우선매수 신고를 할 것

-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과 동일한 가격을 납부할 것

이 제도는 일반적인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과는 다릅니다. 우선변제권은 배당 순위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우선매수권은 경매 물건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행사가 유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행사가 유리한 경우
낙찰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매수 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계속 살고 싶은 경우
신중해야 하는 경우
낙찰가가 시세에 가깝거나, 추가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또한 선순위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인수해야 할 부담이 있는 경우

특히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 중 하나가, 피해자분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보증금 전액이 상계(서로 빚을 지우는 것)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낙찰가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은 별도의 배당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먼저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

실제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과정은 일반 경매 입찰과는 다소 다릅니다. 아래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1
피해자 결정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받아야 합니다. 결정 통보서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경매 진행 확인 및 매각기일 파악 -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의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매각기일 전까지 우선매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우선매수 신고서 제출 - 매각기일에 집행법원에 우선매수 신고서와 피해자 결정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매각기일 종료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매각허가결정 및 대금 납부 -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면, 지정된 기한 내에 낙찰가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5
소유권 이전 - 대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최근 동향과 실무적 유의사항

2024년 하반기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2만여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상당수가 경매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LH 매입임대 전환, 긴급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금 마련의 어려움이 가장 큰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1. 우선매수 신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매각기일을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공동 임차인이 여럿인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지분 배분에 대해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3.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 분석 없이 우선매수를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개정된 특별법에서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2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LH 매입 후 재임대 방식을 통해 피해자가 매수 자금 부담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분석과 예상 배당액 산정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집을 지키겠다는 마음만으로 우선매수에 나서면 오히려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반대로 이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면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우선매수권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시면서도 자금 마련 방법과 권리관계 분석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행사 기한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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