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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국제거래·국제중재·판결집행
민사·계약 · 국제거래·국제중재·판결집행 2026.07.05 조회 28

외국판결 국내 집행, 왜 승소만으로는 부족한가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얼마 전 국제무역 분야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 의뢰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거래처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 대부분이 한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판결문이 있으니 바로 압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별도의 집행판결을 받지 않으면, 외국 법원의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종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국제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통계를 보면, 국제 분쟁 관련 사건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마친 분까지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이 필요한 상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 단계에 이르면 "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느냐"는 의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판결이 한국에서 자동으로 통하지 않는 이유

각 나라의 사법 주권은 자국 영토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이 아무리 확정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한국의 집행기관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영토주권의 원칙"입니다.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는 외국 확정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나아가 별도의 집행판결 소송을 통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은 "승인"과 "집행"이라는 두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별도의 법적 요건이 존재합니다. 승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집행판결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요구하는 4가지 승인 요건

외국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집행판결 청구는 기각됩니다.

1
국제재판관할권의 적법성 외국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국제적으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법률 또는 조약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혀 관련이 없는 국가의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2
패소 당사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 소송 서류가 패소한 피고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되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요건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됩니다. 외국 법원에서 공시송달(공고에 의한 송달)로 진행한 경우, 한국 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3
공서양속(공공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외국판결의 내용과 그 소송절차가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부분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한국 법원은 그 초과 부분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가장 논쟁이 많은 쟁점 중 하나입니다.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해당 외국이 한국 법원의 판결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아래 승인해 줄 것이라는 상호보증이 존재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상호보증이 인정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집행판결 소송,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승인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외국판결의 당부(옳고 그름)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 4가지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만을 심사합니다. 이를 "실질적 재심사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즉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본점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요 기간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걸리는 것으로 실무에서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외국판결 정본, 확정증명서, 한국어 번역문(공증 필요), 송달 증명 자료 등이 있으며, 번역 공증 비용과 소송 비용을 합하면 수백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세 가지 쟁점

상담 현장에서 보면, 외국판결 집행이 좌절되는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 송달의 적법성 문제 : 외국 법원에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소장을 보냈으나 한국의 송달 기준(헤이그송달협약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특히 미국 일부 주 법원이 직접우편 송달 방식을 사용하는데, 한국 법원은 이를 적법한 송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의 승인 거부 : 미국 판결에서 실제 손해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이 포함된 경우, 한국 법원은 전보배상(실제 손해를 메우는 배상)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호보증의 불확실성 : 중국의 경우 최근 양국 판례를 통해 상호보증이 점차 인정되는 추세이나, 아직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판결 집행의 대안, 국제중재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앞서 소개한 의뢰인의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해당 건은 송달 적법성 문제로 집행판결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만약 애초에 계약서에 국제중재 조항을 두었다면 상황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에는 170개국 이상이 가입해 있으며, 중재판정은 법원판결보다 훨씬 간소한 절차로 집행됩니다. 승인 거부 사유도 한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 조항은 흔히 "보일러플레이트"로 취급되어 깊이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뒤에는, 바로 이 조항이 채권 회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

국제거래 분쟁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법원도 외국판결 승인에 관한 해석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상호보증의 인정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현행 법체계상 외국판결의 국내 집행은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수반합니다.

국제거래를 하시는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분쟁 발생 전에 분쟁해결 조항의 설계를 점검하고, 이미 외국판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집행판결 절차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 증빙 자료의 확보, 판결 내용 중 한국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의 사전 검토 등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판결 집행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문제는 송달의 적법성입니다. 외국 소송 단계에서부터 한국 승인 요건을 고려한 송달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이 있어도 집행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외국판결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국제거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집행 가능성을 미리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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