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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건설·공사대금·하도급
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07.07 조회 35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원도급사 부도에도 공사대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조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 경기도 수원시

건설업계 구조상 하도급 업체는 원도급사의 경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업 폐업 건수는 연평균 3,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의 피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장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 범위, 보증 비율,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법적 근거와 구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근거합니다. 원사업자(원도급사)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지급보증 의무 발생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 범위는 하도급 대금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에 따라 보증 비율에 차이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00%
공공공사 보증 비율
50%
민간공사 보증 비율
3,000만 원
보증 의무 기준 금액

공공 발주 공사에서는 하도급 대금 전액(선급금 제외)에 대해 보증이 이루어지는 반면, 민간공사는 50% 수준에 그칩니다. 이에 따라 민간공사 하수급인의 경우,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권 확보 전략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의 법적 대응

실무에서 상당수의 분쟁은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보증 금액이 실제 하도급 대금에 비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공사 착수 거부권 행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하수급인은 공사 착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착수 거부로 인해 납기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지급보증 미이행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위반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직접 지급 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원도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보증과 별개로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 권리입니다.

보증 청구 시 실무상 주의사항

지급보증서를 보유한 하수급인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청구 시 필수 확인 사항

- 보증서상 보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

-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공사완료 확인 등) 확보

- 보증기관에 청구 기한 내 서면 청구 (통상 보증 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 하도급 계약서 원본과 변경 계약 내역 정리

보증금 청구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기성(공사 진행 정도) 인정 범위에 관한 다툼입니다. 원도급사가 기성을 낮게 인정하거나, 하자를 이유로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기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진 촬영, 공사일보 작성, 자재 반입 기록 등은 향후 보증금 청구뿐 아니라 소송 단계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접하는 사건 중 상당수는 이러한 기본적인 증거 확보가 되지 않아 보증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향후 전망과 제도 개선 방향

최근 정부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의 지급보증 비율을 현행 5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 역시 하수급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급인 스스로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급보증서 교부를 명확히 요구하고, 보증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며, 공사 과정에서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원도급사의 부도나 지급 거부 상황에서 하수급인의 생존을 좌우하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보증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혜진
조혜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마당 · 경기도 수원시
하도급 대금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는 업체가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보증서 교부는 법적 권리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요구하시고, 기성 관련 자료를 공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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