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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노조·단체협약·쟁의행위
노동 · 노조·단체협약·쟁의행위 2026.07.09 조회 65

단체협약 체결 후 행정관청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행정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 하면 벌칙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쪽 모두에게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의무의 법적 근거와 대상

노조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당사자 쌍방이 연명 또는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각 1부씩 보관하고, 그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신고 의무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 양쪽 모두입니다. 어느 한쪽만 신고해도 무방하지만,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쪽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관청"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을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청 또는 지방청)에 신고합니다. 단체협약의 최초 체결뿐 아니라 갱신이나 변경(보충협약, 임금협약 등 포함) 시에도 동일하게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1
단체협약 신고서 작성 - 고용노동부 소정 양식을 활용합니다. 노동조합 명칭, 조합원 수, 사용자 정보, 협약 체결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2
단체협약서 원본 또는 사본 첨부 - 당사자 쌍방이 연명 또는 각각 서명, 날인한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에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어느 쪽이 하든 관계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과태료 부과

노조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쪽 모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체협약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행정관청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은 당사자 간 서명, 날인으로 체결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해두어야 행정관청이 협약 내용의 위법 여부를 심사(노조법 제31조 제3항)할 수 있고, 향후 협약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분쟁 시 공적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예외와 주의사항

임금협약, 보충협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본협약(단체협약)만 신고하고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이나 보충협약의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성격의 합의라면 모두 15일 이내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자동연장(갱신)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체협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어 별도의 교섭 없이 갱신된 경우, 새로운 체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상 자동연장은 새로운 체결이 아니므로 재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내용 변경이 수반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의 시정명령과의 관계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내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31조 제3항). 시정명령 대상 조항은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 과정에서 협약 내용의 적법성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팁 정리

- 체결일 기준 15일 이내 반드시 신고 (임금협약, 보충협약 포함)

-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양쪽 당사자 모두 대상)

- 미신고라도 협약 효력 자체는 유지됨

-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고 시 위법 조항이 있으면 시정명령 가능성 있으므로, 체결 전 법률 검토를 권장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단체협약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로 보여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향후 협약 내용 분쟁 시 증거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협약이나 보충협약의 신고 누락이 빈번하므로 노사 모두 체결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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