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본사에서 영업시간, 판매가격, 인테리어, 거래처까지 전부 지시합니다. 이것도 다 따라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전반에 걸쳐 과도한 지시나 통제를 가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령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간섭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 정당한 범위와 부당한 범위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본질적으로 본사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구조이므로, 일정 수준의 운영 기준 제시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주적 경영 판단 자체를 억압하는 경우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의2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부당 경영간섭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모든 본사의 지시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 점검 기준을 통일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여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맹계약에도 없는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를 암시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 경영간섭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사의 지시 내용이 담긴 공문,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적 위임 조항(예: "본부가 정하는 운영 기준을 따른다")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지시를 일단 거부한 뒤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지 자체의 정당성도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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