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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공정거래·가맹·하도급·대리점 2026.07.12 조회 21

본사가 가맹점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부당 경영간섭일까

김
김정란 변호사

"본사에서 영업시간, 판매가격, 인테리어, 거래처까지 전부 지시합니다. 이것도 다 따라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전반에 걸쳐 과도한 지시나 통제를 가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령상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간섭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 정당한 범위와 부당한 범위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본질적으로 본사의 브랜드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구조이므로, 일정 수준의 운영 기준 제시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자주적 경영 판단 자체를 억압하는 경우입니다.

부당 경영간섭의 법적 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의2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대표 유형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부당 경영간섭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영업시간 강제 - 가맹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심야, 새벽 영업을 강제하는 경우. 특히 24시간 영업 강제는 대표적 분쟁 사례에 해당합니다.
  • 판매가격 구속 - 가맹본부가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제한 - 정당한 품질관리 목적 없이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만 허용하고 다른 거래처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위.
  • 직원 채용 간섭 - 가맹점 직원의 채용, 해고, 근무조건 등에 대해 직접 지시하는 경우.
  • 인테리어 변경 강제 - 합리적 주기나 비용 부담 기준 없이 빈번한 인테리어 교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관여와 부당한 간섭의 구분 기준

모든 본사의 지시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계약 근거 유무 -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1차 판단 기준입니다.
  •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의 관련성 - 브랜드 이미지, 품질 관리, 위생 기준 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인지 여부.
  • 비례성 -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지 여부.
  • 일방성 -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불이익을 수반하는 구조인지 여부.

예를 들어, 위생 점검 기준을 통일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정당한 관여에 해당합니다. 반면, 가맹계약에도 없는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를 암시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 경영간섭 발생 시 대응 방법

가맹점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매출액의 2% 이내)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 가맹사업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처리 기간이 약 60일 이내로 비교적 신속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

부당 경영간섭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사의 지시 내용이 담긴 공문,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적 위임 조항(예: "본부가 정하는 운영 기준을 따른다")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지시를 일단 거부한 뒤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지 자체의 정당성도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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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변호사의 코멘트
가맹사업 분쟁에서 부당 경영간섭 여부는 계약서 문언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본사의 지시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고 불이행 시 어떤 불이익이 수반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사의 부당한 간섭이 의심되는 경우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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