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얼마 전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외부 세력이 있는데, 이사회 결의만으로 우호 세력에게 신주인수권(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되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발행 자체가 무효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그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대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법원은 "주된 목적 기준(primary purpose test)"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신주발행 당시 회사에 자금 수요가 실제로 있었는지, 발행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 않은지, 발행 규모가 방어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가 적법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관상 근거 : 정관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이사회에서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배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상법 제391조 제3항)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발행가액의 공정성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통상 시가의 70% 미만)으로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사의 경우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제3자 배정의 경우에도 기존 주주에게 신주 배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적대적 주주 측이 가장 먼저 취하는 법적 조치는 신주발행 유지청구(상법 제424조)입니다. 법원이 유지가처분을 인용하면 납입기일 전에 신주발행이 중단됩니다. 실무에서 이 가처분의 인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지청구가 인용되는 대표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이 완료된 후라도 신주발행 무효의 소(상법 제429조)가 제기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발행된 주식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므로, 경영권 방어 효과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 평상시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전 준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인수권 부여는 적법하게 활용하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효소송으로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이사회 결의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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