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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07.14 조회 18

경영권 방어 목적 신주인수권 부여,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얼마 전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외부 세력이 있는데, 이사회 결의만으로 우호 세력에게 신주인수권(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되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발행 자체가 무효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나요?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 정관에 규정을 두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그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핵심 결론 :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은 제한적으로 허용

대법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신주발행의 주된 목적이 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2경영권 방어가 부수적 효과에 그치는 수준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오로지 지분 희석(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발행은 불공정발행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법원은 "주된 목적 기준(primary purpose test)"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신주발행 당시 회사에 자금 수요가 실제로 있었는지, 발행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 않은지, 발행 규모가 방어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법적 근거와 요건 : 상법 제418조의 실무 적용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가 적법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관상 근거 : 정관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이사회에서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배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상법 제391조 제3항)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발행가액의 공정성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통상 시가의 70% 미만)으로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사의 경우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제3자 배정의 경우에도 기존 주주에게 신주 배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예외와 주의사항 : 신주발행 유지청구를 당할 수 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적대적 주주 측이 가장 먼저 취하는 법적 조치는 신주발행 유지청구(상법 제424조)입니다. 법원이 유지가처분을 인용하면 납입기일 전에 신주발행이 중단됩니다. 실무에서 이 가처분의 인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지청구가 인용되는 대표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경우
2발행 규모가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
3배정 대상이 대표이사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집중된 경우
4이사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특정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등)

납입이 완료된 후라도 신주발행 무효의 소(상법 제429조)가 제기될 수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발행된 주식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므로, 경영권 방어 효과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실무 팁 : 경영권 방어 신주발행을 준비한다면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되기 전, 평상시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전 준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정관 정비 : 제3자 배정 근거 조항이 정관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리 개정해 둡니다.
2자금 수요 문서화 : 신규 투자, 차입금 상환, 운전자금 등 자금 필요성을 이사회 의사록과 사업계획서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3발행가액 산정 근거 확보 : 공인된 평가기관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미리 받아 두면, 불공정발행 주장에 대한 방어력이 높아집니다.
4이사회 운영의 적법성 : 소집통지 기간(1주 전), 정족수, 의사록 작성 등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5발행 규모의 적정성 :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을 과도하게 희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물량을 설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20~30%를 넘기면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인수권 부여는 적법하게 활용하면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효소송으로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이사회 결의 전에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 제3자 배정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제 경험상 분쟁이 본격화된 후에 서둘러 신주를 발행하면, 법원에서 유지가처분이 인용되어 오히려 방어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관 정비와 자금 수요 소명자료를 평상시에 갖춰 놓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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