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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부동산 ·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2026.07.21 조회 131

가처분 집행 취소 신청 절차, 단계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걸려 있는 가처분 등기, 언제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셨거나, 채권자와 합의가 끝났는데도 등기부에 가처분 기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매매나 대출, 신규 담보 설정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싶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처분 집행 취소 신청(민사집행법 제288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 비용, 예상 소요기간을 정리해 두었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핵심 개념

가처분 집행 취소 신청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의 집행(부동산 등기부에의 기입)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소에 촉탁하여 가처분 등기가 말소됩니다.

가처분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소유자)가 승소 확정된 경우

2) 가처분 명령 자체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3) 채권자와 합의 후 채권자가 집행 해제에 동의한 경우

4) 해방공탁금(담보금)을 제공하여 집행 취소를 구하는 경우

어떤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1. 사유 확인 및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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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확인 및 서류 준비

가장 먼저, 가처분 결정문을 확인하여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특정합니다. 이후 취소 사유에 맞는 소명 자료를 수집합니다.

소요기간: 1일~1주일 (서류 수집 상황에 따라 차이)
가처분 결정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안 판결문 또는 합의서

각 사유별 핵심 소명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안 승소 확정: 판결문 + 확정증명원

가처분 명령 취소: 취소 결정문 + 확정증명원

합의에 의한 해제: 합의서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집행 해제 동의서

해방공탁: 공탁서 정본 + 공탁 사유 신고서

실무에서 가장 빠뜨리기 쉬운 서류가 확정증명원입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별도로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보정 명령으로 시간이 지체됩니다.

Step 2. 가처분 집행 취소 신청서 작성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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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부동산의 표시, 취소를 구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관할 법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보전법원)입니다.

소요기간: 접수 자체는 당일 가능
인지액: 1,000원 송달료: 약 5,200원 x 당사자 수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신청서 기재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소재지, 지번,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예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OO지방법원 2024카합OOOO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취소한다" 형태로 작성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첨부 서류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접수 후 담당 재판부 확인을 권합니다.

Step 3. 법원 심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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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 및 취소 결정

보전법원이 서면 심리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 취소 사유를 판단합니다.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요기간: 접수 후 통상 1~3주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이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에 송달됩니다. 채권자가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9조)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결정문 송달 후 1주일입니다. 즉시항고가 없으면 1주일 경과 후 결정이 확정됩니다.

실무 팁: 채권자가 항고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합의에 의한 취소 등)에는, 채권자 측에서 "항고권 포기서"를 제출하면 확정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매매 잔금 일정이 촉박한 경우 적극 활용할 만한 방법입니다.

Step 4. 등기 말소 촉탁 및 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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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등기 말소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 말소를 촉탁합니다. 별도의 등기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요기간: 촉탁 후 3~7일 내 말소 처리
비용: 추가 부담 없음 등기소 직권 말소

말소가 완료되었는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며,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전체 절차 요약 및 비용 정리

전체 소요기간: 서류 준비부터 등기 말소까지 약 3~6주 (사안에 따라 차이)

총 비용: 인지 1,000원 + 송달료(약 10,4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약 15,000원 내외 (변호사 선임 비용 별도)

관할 법원: 가처분을 발령한 보전법원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 소재불명: 합의에 의한 취소가 아닌 경우에도 법원이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3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복수 부동산: 하나의 가처분 결정으로 여러 부동산에 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해방공탁금 회수: 해방공탁으로 집행 취소를 받은 경우, 본안 소송이 종결된 후에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집행 취소 절차는 보전처분 중에서는 비교적 정형화된 절차이지만, 취소 사유의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서류가 누락되면 불필요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되, 본안 판결의 확정 여부와 채권자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처분 집행 취소 사건을 다루다 보면, 확정증명원 미발급이나 부동산 표시 불일치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 보정 명령이 나와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매 잔금 기일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빈틈없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사안이라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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