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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40대 자영업자 C씨는 전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복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아든 뒤에도 상대방은 원상복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C씨는 "판결을 받았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건가"라며 답답해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접강제와 이행강제금입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판결 등으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 금액의 배상을 명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 영역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도로,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두 제도 모두 "돈으로 압박하여 의무 이행을 이끌어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핵심 사항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간접강제를 신청하려면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판결의 경우 확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예외적으로 확정 전에도 가능하지만, 항소 중인 상태에서는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리는 데 신중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자신이 보유한 집행권원의 종류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 본인만이 이행할 수 있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행위 의무)에 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말라"는 부작위의무, "아이를 인도하라"는 작위의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건물 철거처럼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389조 제2항)이 원칙이므로, 간접강제가 보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의무의 성격을 잘못 판단하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의 핵심 취지는 "이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예: 인도해야 할 물건이 이미 멸실된 경우)이라면,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이행 불능"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접강제 신청 시 "불이행 1일당 얼마"와 같은 형태로 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의 성격, 채무자의 자력(재산 상태),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실무상 하루 1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며,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합니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과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집행권원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의 표시,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 청구하는 배상금 액수 등을 기재하고,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이며 송달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서류 미비로 보정 명령을 받으면 시간이 지체되므로, 사전에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 영역의 제도로, 건축법(제80조), 공익사업법, 독점규제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후 이행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되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위반 유형에 따라 50~100%)로 산정됩니다.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간접강제와 혼동하기 쉬우나 별개의 제도이므로, 자신의 사안에 어떤 수단이 적합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결정 고지 후 1주일 이내)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으므로, 항고 중에도 배상금 채권은 발생합니다. 다만 확정된 간접강제 배상금을 실제로 추심하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핵심 정리
간접강제는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의무의 성격 판단, 적정 배상금 산정, 관할 법원 특정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행강제금 역시 개별 법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불복 기한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위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