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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투자·벤처투자·스톡옵션
기업·사업 · 투자·벤처투자·스톡옵션 2026.07.26 조회 31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 얼마나 나올까?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기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때가 아니라 행사할 때, 그리고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행사 시점의 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IT 스타트업 개발팀장 C씨의 스톡옵션

서울에 거주하는 38세 C씨는 2021년 초 시리즈A 단계의 IT 스타트업에 개발팀장으로 합류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 수량: 보통주 10,000주
-행사가격: 1주당 5,000원
-부여일: 2021년 3월
-행사 가능 시점: 2024년 3월 이후
-행사 시점 시가: 1주당 30,000원
-C씨 연봉(근로소득): 8,000만 원

C씨는 2024년 6월에 스톡옵션 전량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30,000원 - 5,000원) x 10,000주 =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쟁점 1: 근로소득 과세 vs. 기타소득 과세, 무엇이 유리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 근로소득 과세
행사이익 2억 5,000만 원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C씨의 연봉 8,000만 원과 합쳐지면 총 급여 기준 과세표준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소득세법상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C씨의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총급여: 8,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3억 3,000만 원
2.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근로소득금액: 약 3억 1,025만 원
3.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약 2억 9,500만 원
4.적용 세율: 과세표준 1.5억 초과~3억 이하 구간 38%
5.산출세액: 약 9,060만 원 (누진공제 적용)
6.지방소득세(10%) 포함: 약 9,966만 원

스톡옵션이 없었다면 연봉 8,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약 660만 원 수준입니다. 결국 스톡옵션 행사이익 때문에 추가로 약 9,3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행사이익 2억 5,000만 원의 37%가 넘는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소속이라면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특례: 비과세 + 기타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이 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중 연간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20%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C씨의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1.행사이익: 2억 5,000만 원
2.비과세: 5,000만 원
3.과세 대상 기타소득: 2억 원
4.기타소득세(20%): 4,000만 원
5.지방소득세(10%) 포함: 4,400만 원

두 방식을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근로소득 과세 (원칙)

세금 합계: 약 9,966만 원

실효세율: 약 37.2%

비과세+분리과세 (특례)

세금 합계: 약 4,400만 원

실효세율: 약 17.6%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이 약 5,50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단,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벤처기업 인증, 부여 후 2년 이상 재직, 상법상 부여 절차 준수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쟁점 2: 행사 후 주식을 보유하다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세금은 행사 시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C씨가 행사한 주식을 바로 팔지 않고 보유하다가 주가가 더 오른 시점에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C씨가 행사 시 시가 30,000원이던 주식을 1년 뒤 50,000원에 매도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50,000원 x 10,000주 = 5억 원
-취득가액(행사 시 시가): 30,000원 x 10,000주 = 3억 원
-양도차익: 2억 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 10%
-양도소득세: 약 2,000만 원 (지방소득세 별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입니다. 행사이익에 대해 이미 소득세(근로소득세든 기타소득세든)를 납부했으므로,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은 행사가격(5,000원)이 아니라 행사 시점의 시가(30,000원)가 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양도세율이 10%에서 최대 30%까지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쟁점 3: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무 요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는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건 하나를 놓쳐서 특례 적용이 거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사 시점이 아닌 부여 시점 기준).
2.부여일부터 행사일까지 2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3.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4.부여 대상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외부 자문위원 등은 제외).
5.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에서 부여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벤처기업 인증 시점입니다. 부여 당시에는 벤처기업이었지만 행사 시점에 인증이 만료된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혼선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이면 되므로 행사 시점의 인증 여부와는 무관하지만, 부여 시점의 인증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C씨 사례로 돌아가면, 벤처기업 인증 확인서, 주주총회 의사록,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있어야 세무 신고 시 특례 적용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스톡옵션 세금은 행사 시기, 과세 방식 선택, 매도 시점에 따라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행사 전에 반드시 본인의 종합소득 규모, 벤처기업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양도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행사이익이 클수록 분리과세 특례의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톡옵션 세금 문제는 행사 시점에서야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상 행사 전 과세 방식을 비교 시뮬레이션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행사 시기와 매도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 세무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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