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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부동산 ·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2026.07.31 조회 57

가압류 이의 및 취소 절차, 단계별로 정리한 실무 안내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면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와 취소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이의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

가압류 이의 (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 결정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가압류 결정의 당부(當否)를 다투게 됩니다. 시간적 제한 없이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취소 (민사집행법 제284~288조)

가압류 결정 이후의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 미제기, 담보 제공, 사정 변경 등이 대표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소 사유별로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의와 구별됩니다.

Step 1 - 현재 상황 파악 및 전략 수립

1
가압류 결정문 및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압류 결정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결정문에는 채권자, 피보전채권의 내용, 청구금액, 담보 제공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서 가압류 등기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1~3일
비용: 등기부등본 발급 700원~1,000원
2
이의 또는 취소 사유 검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보전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 : 가압류 이의

-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제소명령에 의한 취소 (제287조)

- 가압류 후 담보를 제공하여 해방을 구하는 경우 : 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

- 가압류 결정 이후 변제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 :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제288조)

소요기간: 3~7일 (자문 포함)
필요서류: 계약서, 변제 증빙, 채무부존재 소명자료

Step 2 -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3
관할 법원 확인

가압류 이의 및 취소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압류 결정문 상단에 사건번호와 함께 법원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소명자료 준비

신청서에는 가압류 결정의 표시, 이의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주요 소명자료
채무 부존재변제 영수증, 송금내역서, 합의서
사정 변경채무 변제 확인서, 공탁서 사본
본안 미제소제소명령 결정문, 본안 미제기 확인
담보 제공공탁서, 보증보험증권
소요기간: 3~10일
비용: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약 5만원 내외
5
법원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소명자료, 위임장(변호사 대리 시)을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접수 당일
필요서류: 신청서 부본, 소명자료 각 2부, 송달료 납부 영수증

Step 3 - 심리 및 결정

6
심문기일 진행

법원은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도 대부분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기일에서는 신청인(채무자)과 피신청인(채권자) 양측이 각자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요기간: 접수 후 2~4주
준비물: 추가 소명자료, 준비서면
7
결정 및 효력 발생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이의 또는 취소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압류 이의가 인용되면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고, 가압류 취소가 인용되면 해당 사유에 기하여 가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 촉탁을 하여 가압류 등기가 말소됩니다.

소요기간: 심문 후 1~3주
등기 말소: 결정 확정 후 법원 직권 촉탁

비용 및 기간 종합 정리

항목예상 비용예상 기간
등기부등본 발급700원~1,000원당일
인지대1,000원-
송달료약 5만원 내외-
변호사 수임료(선택)150만~500만원 내외-
전체 절차 소요기간-약 1~3개월

위 비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건의 복잡도, 법원의 사건 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 및 취소 시 유의할 점

담보 제공에 의한 해방과 취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압류 해방금(민사집행법 제282조)은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공탁하여 집행을 풀어주는 것으로, 가압류 결정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가압류 취소는 결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므로 법적 효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소명령 활용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어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사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가압류 취소 또는 이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 시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심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매매, 담보 설정 등 부동산 처분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므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이의 또는 취소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박현철
박현철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무에서 가압류 이의와 취소를 혼동하여 부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사안에 따라 제소명령 활용이나 해방공탁 병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압류 등기를 확인하신 후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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