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타조건부 거래(자신의 상품만 취급하고 경쟁사 상품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거래)가 어느 선을 넘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시장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진 제조사와 이를 유통하는 대리점 사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거래처에게 "우리 제품만 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요구가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준에 이르면 문제가 됩니다. 아래에서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대전에서 아웃도어 용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40대 B씨는 중견 스포츠용품 제조사 A사와 5년째 거래해 왔습니다. 최근 A사는 재계약을 앞두고 "앞으로 경쟁사 C사 제품을 일절 진열·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B씨가 난색을 표하자 A사는 재계약 거부 및 기존 물량 공급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B씨의 매장은 지역 매출의 상당 부분을 A사 제품에 의존하고 있었고, A사는 해당 지역 아웃도어 시장에서 점유율 약 45%를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배타조건부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구속조건부거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속 거래 요구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 축을 검토합니다.
사례의 A사는 지역 시장에서 약 45%의 점유율을 가진 유력 사업자이고, B씨의 매장은 지역 내 상당한 판매 거점입니다. 이런 사업자가 다수의 대리점에 동일한 배타조건을 강제한다면, 경쟁사 C사가 지역 유통망에 진입할 통로가 상당 부분 막히게 됩니다. 이 경우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사가 재계약 거부와 공급 중단을 무기로 배타조건을 관철했다면, 이는 별도로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로도 검토됩니다. B씨의 매장이 A사 제품에 매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어 거래 단절 시 심각한 타격을 입는 구조라면, A사는 B씨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쟁제한 측면 — 배타조건으로 경쟁사 판로가 봉쇄되는 문제(구속조건부거래).
둘째, 거래상 지위 측면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강제하는 문제(거래상 지위 남용).
하나의 행위가 두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법성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다만 반대로, A사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거나 B씨가 다른 공급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쟁제한성과 거래상 지위 모두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의 시장 구조와 의존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대리점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배타조건부 거래는 요구 자체가 아니라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B씨처럼 유력 사업자로부터 전속 거래를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시장점유율·의존도·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위법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