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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8.10 조회 260

계약갱신청구권 2회 행사 가능할까? 전세 재계약 오해 총정리

김준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얼마 전 한 세입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전세로 4년을 살았는데, 이제 곧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합니다. 첫 2년이 지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았고, 다시 만기가 다가오자 "한 번 더 갱신청구권을 쓰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해서 4년 더, 그러니까 총 8년을 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그 권리는 소진된 것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라 오늘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2회'라는 말이 나왔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세입자)은 계약 만료 시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명확하게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2년+2년=4년'이라는 구조 때문입니다. 최초 계약 2년, 갱신청구권 행사 후 2년을 더해 총 4년간 거주가 보장되니, 이를 두고 "갱신을 두 번 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갱신청구권 자체를 사용한 것은 한 번뿐입니다.

이미 한 번 썼다면 다시 못 쓰나요

그렇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통해 이미 2년을 연장하셨다면, 그 권리는 소진됩니다. 이후 만기가 도래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거절하지 않고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이어간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이는 갱신청구권과는 별개의 합의 갱신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vs 합의 갱신 구분

  • 갱신청구권 행사 — 세입자의 일방적 권리, 임대인 거절 불가(예외 있음), 평생 1회 한정
  • 합의 갱신 — 양측 합의로 계약 연장, 횟수 제한 없음, 갱신청구권 소진과 무관

합의로 재계약하면 갱신청구권이 되살아날까

여기서 실무상 자주 다투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2년 거주 후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로 다시 2년 계약을 맺었다면, 이때 갱신청구권은 아직 쓰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첫 만기에 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서로 합의해서 재계약을 했다면, 그 다음 만기에 비로소 갱신청구권을 한 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언제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내가 갱신청구권을 쓴 것인지, 아니면 합의로 재계약한 것인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재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라는 문구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무 팁 — 계약 갱신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첫째, 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둘째,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했다, 안 했다' 분쟁이 생깁니다.

셋째, 갱신 시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 상한을 근거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딱 한 번 주어지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미 사용하셨다면 되풀이해서 쓸 수 없지만, 합의로 재계약을 이어온 경우라면 아직 그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계약 이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준혁
김준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실무에서 보면 갱신청구권을 이미 썼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재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서 문구가 핵심 증거가 되니 반드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권리 행사 기간을 놓치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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