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부동산도 없고 매출도 작은 초기 스타트업인데, 보유한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IP 담보 대출이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IP)을 담보로 잡고 자금을 빌리는 IP 담보 대출은 이미 여러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로 잡을 만한 유형자산이 없는 기술 스타트업에게는 유력한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다만 "특허가 있으니 무조건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래에서 실무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등록이 완료된 권리여야 합니다. 출원 중(심사 대기 상태)인 특허는 원칙적으로 담보 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권리의 명의입니다. 특허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법인 대출 담보로 쓰기 위해 법인으로 명의를 이전(권리 양도)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아 대출이 지연되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실무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은 2단계 가치평가입니다. 평가액이 곧 대출 한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사업화 실적, 매출 연계성, 권리 존속기간이 짧으면 평가액이 낮게 나옵니다.
몇 가지는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첫째, 질권 설정 후 처분 제한입니다. 담보로 잡힌 특허는 대출 상환 전까지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다른 곳에 재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향후 특허를 매각하거나 라이선싱할 계획이 있다면 약정서상 처분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특허 무효 리스크입니다. 담보로 제공한 특허가 나중에 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되면 담보 가치가 소멸해 기한이익 상실(대출금 즉시 상환 요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정책금융기관의 IP 담보·보증 상품은 기술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실행됩니다. 사전에 기보(기술보증기금) 등의 기술평가를 받아 등급을 확보해 두면 유리합니다.
실무 팁을 드리면, 대출 실행 전에 특허의 명의·존속기간·무효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약정서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처분 제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자금 조달 이후의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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