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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부동산 ·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2026.08.12 조회 5

부동산 가처분 후 본안소송,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오늘은 부동산 가처분을 마친 뒤 본안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급하게 가처분(다툼의 대상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만 걸어두고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안소송은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안 하면 가처분이 취소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처분은 그 자체로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소송(실제 권리를 다투는 정식 재판)의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본안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가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잠정적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다면,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등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만으로는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상대방(채무자)이 제소명령(본안소송을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하는데, 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됩니다.

핵심 정리

· 가처분 = 임시 조치, 본안소송 = 권리 확정 절차

· 제소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소 제기

· 본안소송 승소 확정 후에야 등기·명도 등 최종 실현 가능

둘째, 본안소송은 어떤 형태로 제기하는가

가처분의 목적(피보전권리)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본안소송의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매매·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합니다.
2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원인무효인 등기를 지워야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합니다.
3
금전채권 보전(가압류와 구분)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맞습니다. 가처분을 걸었더라도 피보전권리에 맞는 대여금·매매대금 청구 등 본안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처분 신청서에 기재한 피보전권리와 본안 청구취지가 일치해야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만약 서로 어긋나면 상대방이 가처분 취소를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청구 구성 단계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본안소송 진행 시 유의할 사항

본안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 체크포인트

· 제소명령을 받았다면 기간 내 소 제기 후 소제기증명원을 법원에 제출

· 승소 확정 시 판결문을 근거로 등기·명도 등 집행 진행

· 패소 또는 소 취하 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탁한 담보의 회수 절차도 함께 검토

정리하면, 부동산 가처분은 시작에 불과하며 본안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해야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보전권리와 본안 청구의 정합성, 제소명령 대응, 승소 후 집행까지의 흐름을 하나의 절차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일석
도일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제 경험상 가처분만 걸어두고 본안소송을 미루다 제소명령을 받고 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본안 청구취지가 어긋나면 가처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본안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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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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