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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2026.08.18 조회 7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부터 급여 지원까지, 절차 총정리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급여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혹시 회사가 휴가를 안 주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부터 급여 지원, 그리고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만 정리하면
2025년 2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유급)로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Step 1.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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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 전후로 청구서 제출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휴가를 청구합니다.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회사에 청구서(신청서)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청구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소요기간: 즉시 / 필요서류: 출산휴가 청구서, 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비용: 없음

중요한 점은 청구 시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사용할 수 없으니, 미리 회사와 일정을 조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20일 유급휴가,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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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일, 최대 3회 분할 한 번에 20일을 몰아서 쓸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할 횟수는 최대 3회(즉 세 번에 나누어 사용)까지 허용됩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20일이 부여됩니다.

소요기간: 20일(유급) / 필요서류: 없음(청구서로 갈음) / 비용: 없음

이 20일은 유급입니다. 즉 휴가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급여를 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정부(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tep 3. 정부 급여 지원 신청 절차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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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 급여 지급 신청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고용24)이나 우편,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비용: 없음

신청 기한에 유의하세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휴가 사용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Step 4.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이는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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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회사가 휴가 부여를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문자, 청구서 사본)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소요기간: 사안에 따라 상이 / 필요서류: 진정서, 청구 관련 증빙 / 비용: 없음

휴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이 생길까 봐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청구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편히 준비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거로 남기지 않아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청구 기록을 꼭 남겨 두시고, 회사가 거부하거나 유급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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