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니께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재혼 후 새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몇 년 지나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서 "입양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처럼 친양자 입양을 취소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실무에서 종종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양자 입양의 취소는 법이 정한 딱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 입양(보통양자)과 달리,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거나 양육이 힘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제도(친생자와 거의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입양)는 아이의 안정된 성장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립한 관계를 쉽게 흔들 수 없도록 취소 문턱을 매우 높게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4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 사유를 딱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생(親生)의 부(父) 또는 모(母)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하지 못했을 때
즉, 친부모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입양이 진행되었거나, 사기·강박 등으로 동의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아버지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소재불명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친양자 입양이 성립한 경우, 그 친부는 사유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부모가 나중에 후회한다는 이유로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취소 청구권자와 기간도 엄격합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즉 아이는 원래의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로 돌아가고, 성과 본도 원칙적으로 회복됩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합니다. 취소 이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예: 그동안의 부양이나 상속상 지위 등)까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복잡하게 얽히므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 — 부부가 이혼하면서 친양자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는 '취소'가 아니라 '파양(罷養)' 문제입니다. 친양자 파양 역시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며, 아이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친양자 입양 취소는 친생부모의 동의권이 침해된 예외적 상황에서만,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가정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취소인지 파양인지, 그리고 사실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