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국제물류 계약에서 클레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적용 규칙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 클레임에서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세 가지 층위로 나뉩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운송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행 규정이 있는지입니다. 이 순서로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제거래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거법(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한 조항)과 관할(어느 나라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서 다툴지 정한 조항)이 최우선으로 존중됩니다. 이를 '당사자 자치'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국제물류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식입니다. 이 조항이 유효하다면, 화물 파손 클레임도 그 법과 절차를 따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거나, 조항이 모호할 때입니다. 이 경우 국제사법(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우리 법률) 규정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운송 계약은 통상 운송인(운송을 맡은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 법이 밀접한 관련국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준거법을 한국 법으로 정했더라도, 운송 방식에 따라 국제 협약이 강행적으로 끼어들 수 있습니다. 운송 방식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화물이 어느 구간에서 어떤 운송 수단으로 옮겨지다 파손됐는지가 배상 규칙과 한도를 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클레임 성패를 좌우합니다.
국제물류 클레임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각 협약과 계약은 짧은 통지 기한과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 파손이 겉으로 드러난 경우 인도받은 즉시, 드러나지 않은 손해는 통상 인도 후 3일 또는 며칠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화물이 온전히 인도된 것으로 추정되어 배상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소멸시효도 짧습니다. 해상운송의 운송인에 대한 채권은 보통 인도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항공운송도 2년 정도로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계약의 소멸시효만 생각하고 미루다가는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제물류 클레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국제거래는 국내 분쟁과 달리 적용 규칙이 여러 층으로 얽혀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배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클레임이 발생한 순간부터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짚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