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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민사소송·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집행 2026.08.31 조회 22

부동산 경매 유찰과 최저매각가 인하, 어떻게 활용할까

김준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발생하면 다음 회차에 최저매각가가 낮아집니다. 많은 응찰자가 이 인하 시점을 기다리며 입찰 전략을 세우는데, 실무에서는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낙찰가를 잘못 산정하거나 입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유찰과 최저매각가 인하의 법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42세)는 감정가 4억 원인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매각기일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A씨는 다음 회차부터 입찰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 유찰 시 최저매각가는 얼마나 내려가는가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찰이 1회 발생하면 통상 직전 최저매각가의 20% 또는 30%가 인하됩니다. 서울·수도권의 상당수 법원은 20% 저감률을 적용하고, 일부 지방 법원은 30%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감정가 4억 원인 물건에 20% 저감률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회차별 최저매각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회차: 4억 원 (감정가 그대로)
  • 2회차: 3억 2,000만 원 (20% 인하)
  • 3회차: 2억 5,600만 원 (다시 20% 인하)
  • 4회차: 2억 480만 원

정리하면, 저감은 감정가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전 회차 최저매각가에 저감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누적됩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인하폭이 완만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씨가 저감률을 감정가 기준으로 오해했다면 실제 최저매각가를 잘못 계산했을 것입니다.


2. 최저매각가 이상만 쓰면 낙찰되는가

최저매각가는 그 이상으로만 입찰할 수 있다는 하한선일 뿐, 그 금액을 쓴다고 낙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는 최고가매수신고인(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A씨가 3회차 최저매각가인 2억 5,600만 원에 입찰하더라도, 다른 응찰자가 2억 7,000만 원을 써냈다면 A씨는 낙찰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저감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 최저매각가가 크게 낮아진 물건일수록 응찰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낙찰가는 최저매각가를 상당히 웃돌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찰가는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해당 물건의 시세와 권리관계, 예상 경쟁 정도를 종합해 산정해야 합니다.


3. 유찰 물건을 노릴 때 반드시 확인할 점

최저매각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 보고 입찰에 나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찰이 반복되는 물건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인수해야 하는 권리(예고등기, 유치권 주장 등), 물건 자체의 하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 낙찰가 외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저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찰과 최저매각가 인하는 매수인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안전한 투자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권리분석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준혁
김준혁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도준 · 경기도 수원시
경매 실무를 다루다 보면, 최저매각가가 낮아진 물건에 무작정 응찰했다가 인수 권리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유찰은 기회이자 신호일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권리분석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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