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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9.06 조회 10

부동산 매수 후 전 소유자가 안 나갈 때 확인할 8가지

한동하 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마치고 소유권 이전까지 끝냈는데, 정작 전 소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을 다 치렀고 등기도 내 앞으로 넘어왔는데 왜 못 나가게 하느냐, 답답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매수인 명의 이전 후 전 소유자의 점유 계속 문제는 명확한 법적 대응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밟으면 손해만 커집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명도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1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등기가 내 이름으로 넘어왔는지

명도(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를 청구하려면 내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전히 마쳐졌는지 확인하세요. 잔금만 치르고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라면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2인도 시기에 관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비워주기로 했는가

매매계약서에 '잔금일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또는 별도 인도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인도 기한을 넘겼다면 전 소유자는 명백히 계약 위반 상태입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전 소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따져보세요.

임차인 지위나 별도 약정이 없는가

전 소유자가 매도 후에도 잠시 거주하기로 하는 별도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대차 약정을 맺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당한 권원(점유할 법적 근거)이 없다면 전 소유자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4내용증명으로 인도 요구를 서면화하세요.

구두 요구는 증거가 남지 않는다

전화나 방문으로만 나가달라고 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인도 기한을 정해 명확히 요구하세요. 이 서면은 소송 시 전 소유자의 불법점유와 이행 지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5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세요.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

소송 중에 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두면 명도소송 승소 후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하세요.

공짜로 살게 둘 이유가 없다

전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계속 쓰는 것은 매수인 입장에서 손해입니다.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청구와 함께 소장에 넣으면 별도 소송 없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7절대 강제로 짐을 빼거나 자물쇠를 바꾸지 마세요.

내 집이라도 자력구제는 불법

답답하다고 전 소유자 짐을 밖에 내놓거나 문을 잠가버리면 오히려 매수인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자력구제(스스로 힘으로 권리 실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반드시 법원 판결과 집행관을 통해야 합니다.

8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의 소요 기간을 미리 계산하세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명도소송은 통상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수개월, 이후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을 감안해 입주 계획이나 대출 이자 부담을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매수인 명의 이전 후 전 소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어기면 오히려 매수인이 형사 처벌 위험에 놓입니다.

부동산을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자라면 법이 반드시 보호합니다. 다만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과 순서가 잘못되면 시간과 비용, 심지어 형사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위 8가지 항목을 점검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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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하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매수인분들이 급한 마음에 짐을 먼저 빼거나 문을 잠갔다가 오히려 형사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명도는 반드시 가처분과 소송 순서를 지켜야 하고,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넣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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