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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을 마치고 소유권 이전까지 끝냈는데, 정작 전 소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을 다 치렀고 등기도 내 앞으로 넘어왔는데 왜 못 나가게 하느냐, 답답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매수인 명의 이전 후 전 소유자의 점유 계속 문제는 명확한 법적 대응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밟으면 손해만 커집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명도(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를 청구하려면 내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전히 마쳐졌는지 확인하세요. 잔금만 치르고 등기 이전이 안 된 상태라면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서에 '잔금일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또는 별도 인도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인도 기한을 넘겼다면 전 소유자는 명백히 계약 위반 상태입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소유자가 매도 후에도 잠시 거주하기로 하는 별도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대차 약정을 맺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당한 권원(점유할 법적 근거)이 없다면 전 소유자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전화나 방문으로만 나가달라고 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인도 기한을 정해 명확히 요구하세요. 이 서면은 소송 시 전 소유자의 불법점유와 이행 지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송 중에 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두면 명도소송 승소 후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계속 쓰는 것은 매수인 입장에서 손해입니다.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청구와 함께 소장에 넣으면 별도 소송 없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답답하다고 전 소유자 짐을 밖에 내놓거나 문을 잠가버리면 오히려 매수인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자력구제(스스로 힘으로 권리 실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반드시 법원 판결과 집행관을 통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수개월, 이후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을 감안해 입주 계획이나 대출 이자 부담을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매수인 명의 이전 후 전 소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어기면 오히려 매수인이 형사 처벌 위험에 놓입니다.
부동산을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자라면 법이 반드시 보호합니다. 다만 그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과 순서가 잘못되면 시간과 비용, 심지어 형사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위 8가지 항목을 점검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