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깡통전세(보증금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초과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매물)를 판별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의 수수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여덟 가지 항목만 순서대로 점검해도 위험 매물의 상당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甲區)에 기재된 소유자 이름과 계약하는 임대인의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나온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을구(乙區)에 근저당권(집을 담보로 잡은 대출)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약 110~120%로 설정되므로 이 점을 감안해 계산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매매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등기부에 잡힌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총액에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근접하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시세 파악이 어려운 매물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구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부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실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어 임대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을구에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남아 있다면, 앞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소유권이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었거나 근저당이 반복 설정·말소된 이력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시세를 부풀린 무자본 갭투기 매물일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시점, 잔금 지급 직전, 전입신고 당일 이렇게 최소 세 차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치르기 직전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보증금 지키는 추가 안전장치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잔금일 당일 마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판단 도구입니다. 위 여덟 가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