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처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려워하십니다. 휴직을 신청했더니 인사평가가 낮아지거나, 복직 후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는 상황을 겪고도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중 불이익 처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불이익 처우 유형
첫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압박
둘째, 합리적 이유 없는 부서 이동·직책 강등
셋째,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제외한 인사평가·승진 누락
넷째, 복직 후 임금 삭감 또는 하위 직무 배치
여기서 핵심은 '육아휴직과의 인과관계'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경영상 사유를 내세우더라도, 실제로는 육아휴직 사용이 원인이 되었다면 위법한 불이익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익 처우가 발생한 사실과 그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발령 통지서, 임금명세서, 인사평가표, 면담 시 오간 대화(메신저·이메일·녹음)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후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정식으로 시정을 요청합니다.
사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민원 형태)이나 신고(처벌 요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시정지시 또는 검찰 송치를 진행합니다.
해고나 강등 같은 처분 자체를 무효로 되돌리고 싶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임금 손실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나 '조직 개편'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전후의 대우 변화를 구체적 수치로 비교해 제시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휴직 전 팀장이었던 사람이 복직 후 평사원으로 배치되고 임금이 20% 삭감되었다면, 이는 '같은 수준의 직무 복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 절차마다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3개월, 진정은 사실상 재직 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목적이 처분의 원상회복인지 손해 회복인지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