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심했는데, 정작 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 설립은 원칙적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절차이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정관청이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를 준비하거나, 이미 반려 통보를 받으신 분이라면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려 사유의 상당수는 사전에 점검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노조 설립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행정관청은 법에 정한 요건 결함이 없는 한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반려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설립 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 하나라도 빠지면 보완 요구 또는 반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순서대로 점검하십시오.
신고서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 연합단체가 있으면 그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요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임원 정보와 조합원 수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항목입니다.
규약에는 명칭, 목적과 사업, 조합원 자격, 임원 선거 방법, 회의 규정, 재정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규약이 노조법의 요구 사항을 빠뜨리면 그 자체로 보완 사유가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그대로 쓰다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문과 대조하며 점검하십시오.
노조법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예: 인사·노무 결정권을 가진 관리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부분이 반려의 대표적 사유입니다. 임원이나 조합원 중에 사용자 측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총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회의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총회 없이 서류만 작성하거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절차적 하자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과 의결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노조 규모와 활동 범위에 따라 신고 관청이 달라집니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고용노동부, 하나의 시·군·구 범위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뉩니다. 접수 기관을 잘못 선택하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행정관청이 곧바로 반려하지 않고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해진 기간(통상 20일 이내)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보완 요구서를 받으면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기간 내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반려된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반려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단순 서류 흠결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둘째, 반려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노조 설립은 신고 사항이지 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요건 심사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 심사를 이유로 반려한 경우라면 위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반려 사유 1위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과 '규약 필수사항 누락'입니다. 이 두 가지만 사전에 점검해도 반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는 형식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요건 하나가 어긋나면 조합의 법적 지위 자체가 흔들립니다. 반려 통보의 사유가 형식적 흠결인지, 아니면 실질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