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결론부터 정리하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주체·시기와 절차·수단과 방법이라는 네 가지 축을 모두 충족할 때 인정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고, 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판단 기준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쟁의행위(파업, 태업, 직장점거 등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실무에서 정당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의 상당수는 이 네 가지 중 목적과 절차에서 문제가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는 쟁의행위 전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5조에 따라 조정 절차(노동위원회의 조정)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한 채 파업에 돌입하면,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쟁의행위의 실질을 해칠 정도가 아니라면 정당성을 곧바로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자의 정도와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근로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고(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의 위법성 조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나 해고도 무효가 됩니다.
반대로 정당성이 부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회사는 파업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노조 또는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개별 조합원 개개인에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손해의 귀속과 책임 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파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목적·주체·절차·수단의 네 요건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특히 찬반투표와 조정 절차라는 형식 요건을 빠짐없이 밟아두는 것이 나중에 정당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