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많은 분들이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갈등을 겪습니다. "어디까지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한 채, 보증금에서 과도한 금액을 공제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의 정확한 범위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형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실무에서 핵심이 되는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마모나 노후)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며, 임대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파손, 계약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이 복구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를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보증금 반환과 맞물려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퇴거 직전 집 전체를 날짜가 표시되도록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입주 당시의 사진이 있다면 함께 비교 자료로 준비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복구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확인합니다.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견적이 과다한지 검토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이후 법적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합니다. 이때 확보해 둔 사진과 견적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계약 시점에 준비를 해 두면 종료 시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입주 당일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통상의 손모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자신이 변형하거나 훼손한 부분만 복구하면 되고, 정상적 사용에 따른 노후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공제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 증거를 근거로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