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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토지·수용·보상
부동산 · 토지·수용·보상 2026.09.15 조회 9

지장물 보상 평가 다툼, 이렇게 대응하세요 (사례분석)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땅과 그 위의 창고, 담장, 나무 한 그루까지. 오랜 시간 정성으로 가꿔온 재산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지장물 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보받은 보상금 액수를 보면 '이게 정말 우리 재산의 가치가 맞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지장물 보상 평가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 경기도 화성에서 30년간 농기계 수리업을 해온 A씨(58세). 도로 확장 사업 구역에 그의 작업장 부지가 편입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통보한 지장물 보상금은 약 4,200만 원. 그러나 A씨가 직접 확인해보니 철골조 작업장 건물, 부속 창고, 20년 넘은 감나무 여러 그루, 지하 배관 설비가 보상 평가에서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어 있었습니다.

A씨처럼 처음 보상 절차를 겪는 분들은 '전문 감정평가사가 매긴 금액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지장물 보상은 다툴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지장물의 범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지장물(공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어 이전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물건)은 건물뿐 아니라 담장, 수목(나무), 우물, 지하 매설물, 영업용 설비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A씨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평가에서 누락된 항목들이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지하에 묻힌 배관이나 오래된 수목, 부속 구조물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빠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감나무처럼 수령(나무의 나이)이 오래된 수목은 이식 비용과 고손율(옮길 때 죽을 확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보상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A씨의 감나무는 20년 이상 자란 것으로, 단순 묘목 가격이 아니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상 대상 목록을 받으면, 내 재산 중 빠진 것이 없는지 항목별로 꼼꼼히 대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가 방식이 정당했는지 따져보기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이전비(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로 보상합니다. 다만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A씨의 철골조 작업장은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였는데, 사업시행자는 이를 낮은 이전비 기준으로 평가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가 방식 자체가 재산의 실제 성격과 맞지 않을 때, 보상액은 실제 가치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감정평가서에 적용된 기준·단가·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반대 논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보상 대상 목록과 실제 재산을 항목별로 대조해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2.감정평가서의 평가 방식(이전비인지 가격인지)이 적정한지 검토합니다.

3.수목·설비 등은 별도 자료(사진, 매입 영수증, 수령 증빙)를 확보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보상금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곧바로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단계에서 누락·과소평가 부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을 신청할 수 있고, 재결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시간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A씨는 협의 단계에서 누락 항목을 정리해 재감정을 요청했고, 이후 절차에서 최초 제시액보다 상당 폭 증액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장물 보상 다툼은 감정평가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의 정당한 가치를 되찾는 일인 만큼, 통보받은 금액이 낮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를 하나씩 확인해보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장물 보상은 감정평가 단계에서 항목 누락과 평가방식 오류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수목과 지하 설비는 근거자료 확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보상 통보를 받으면 목록부터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재결·소송 기간이 짧아 판단이 서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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