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Q. 1심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돈을 받으려면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전에 강제집행할 방법은 없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1심 판결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든 상고하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집행선고란 확정 전 판결에 대해 미리 집행할 수 있는 힘(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입니다. 실무에서 금전 청구 사건 대부분에 붙는 제도인데, 정작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판결 확정만 기다리다 채권 회수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판결 주문 끝에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즉 1심 판결문과 집행문(집행할 수 있음을 공증하는 문구)만 갖추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실제 회수 절차를 바로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같은 금전 지급 판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가집행선고가 붙습니다.
반면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친자관계 확인 같은 신분상 판결이나 등기말소·소유권 확인 같은 일부 형성·확인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가 붙지 않습니다. 성질상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집행선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는데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상급심은 판결을 취소하면서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금전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가지급물 반환신청이라 부릅니다.
또 상대방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담보(공탁금)를 걸면 법원이 집행을 일시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째, 판결 선고 후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신속히 집행하십시오.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전에 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회수 확률을 높입니다.
둘째, 채권압류·부동산경매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겨냥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예금, 임차보증금, 거래처 미수금 등 현금화가 빠른 채권이 유리합니다.
셋째, 상급심 결과에 따라 반환 위험이 있으므로, 승소 확신이 낮은 사건이라면 회수한 금전을 무리하게 소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가집행선고는 판결 확정 전에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만 상급심 반전 시 반환 위험이 있으므로, 집행 속도와 회수 대상, 반전 가능성을 함께 따져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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