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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9.25 조회 2

회사가 망해 못 받은 임금, 체당금으로 받는 법 (사례분석)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 겪어보신 분이라면 그 막막함을 잘 아실 겁니다. 사장님과 연락도 안 되고, 회사에는 남은 돈도 없어 보이는데 밀린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답답하시죠. 이럴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가 바로 체당금(대지급금)입니다. 오늘은 실제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체당금 지급 요건과 신청 절차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상황

인천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4년간 일해온 45세 김모 씨.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3개월치 임금 720만 원과 퇴직금 약 1,1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주는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고, 김 씨는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김 씨처럼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제도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체당금의 두 가지 유형

체당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노동청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소액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이 확정되면(체불 확인, 법원 확정판결 등)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로와, 체불임금을 확정받아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경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체당금으로 밀린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 대상이며, 연령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해 최대 1,000만 원(2024년 기준, 임금 700만 원·퇴직금 700만 원 한도 내)까지 지급됩니다.

김 씨의 밀린 퇴직금이 1,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초과분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가 실제 지급액을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실무에서 김 씨가 밟게 될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2단계 — 도산대지급금은 법원 도산결정 또는 노동청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확정(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후 신청합니다.
  • 3단계 —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재직·퇴직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확정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 씨에게 드리는 실무적 조언

김 씨처럼 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밀린 경우, 먼저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서류로 확정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도산 여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 유리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체당금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임금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 경험상 체당금은 상한액 때문에 밀린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분은 별도 민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아셔야 실망이 없습니다.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으니 체불을 확인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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