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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10.08 조회 10

임금체불 진정 후 검찰 송치, 실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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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

오늘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 사건이 어떻게 검찰로 송치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이후의 절차를 막연하게만 알고 계십니다. 진정이 합의로 끝나지 않으면 사건은 어디로 가는지, 검찰 송치가 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 경기 수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하던 B씨(38세)는 퇴사 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합계 1,18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주 C씨는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B씨는 결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도 C씨는 지급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진정에서 검찰 송치로 넘어가는 분기점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내사종결(진정 취하)로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B씨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때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안 되면 감독관은 진정 사건을 범죄인지 사건(수사 사건)으로 전환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합의도 거부하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혐의로 사업주를 입건(피의자로 조사)하고,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합니다. 이것이 "진정에서 검찰 송치로" 넘어가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둘째, 검찰 송치 이후의 진행 순서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2021년 이후 수사권 조정으로 절차가 일부 달라졌으나,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감독관 담당 사건은 여전히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되는 구조입니다. 이후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송치 의견 작성
감독관은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보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명백하면 통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2
검사의 보완수사 및 처분 결정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수사를 지휘합니다. 이후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또는 불기소(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를 결정합니다.
3
법원의 재판 또는 약식명령
체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적으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크면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B씨 사건의 경우 사업주 C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이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며, B씨의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 송치와 체불임금 회수는 별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검찰 송치와 형사처벌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근로자가 받지 못한 돈을 되찾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체불임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의 핵심 증빙이 됩니다.

둘째,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제기해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결정)을 확보합니다.

셋째,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못하면 국가가 일정 한도에서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B씨가 취할 최선의 전략은 형사 절차(진정→송치)를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는 동시에, 체불확인서를 기초로 민사 회수와 대지급금 신청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를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가 지나가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중요한 점을 덧붙입니다. 진정 단계부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송치 이후 검찰·법원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처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회수 속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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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많은 근로자분들이 검찰 송치만 되면 돈을 받는다고 오해하십니다. 형사 처벌과 임금 회수는 전혀 다른 절차이므로, 진정과 동시에 체불확인서 확보와 민사·대지급금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걸려 있으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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