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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10.11 조회 1

임신 중 야간·연장근로 거부,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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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

많은 임신 근로자분들이 임신 중 야간·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싶어도, 회사 분위기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요구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 근로 보호는 법으로 명확히 보장된 권리이며, 정해진 절차만 알면 누구나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신 중 야간·연장근로 거부권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휴일근로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임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야간·휴일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 중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 임신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지 않는 한 금지
-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임신 중에는 전면 금지
-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야간·연장근로 거부권 행사 절차

1

임신 사실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거부권 행사의 전제는 회사가 임신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구두로만 알리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등 증빙과 함께 서면 또는 메일로 통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서류: 임신확인서(병원 발급) · 소요기간: 즉시 · 비용: 진단서 발급비 약 1만~2만 원

2

연장·야간근로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셋째, 연장근로는 임신 중이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 없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다만 추후 불이익이나 오해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서류: 거부 의사 통지서(메일 가능) · 소요기간: 즉시 적용 · 비용: 없음

3

근로시간 단축·업무 조정을 함께 요청합니다

넷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야간·연장근로 거부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근무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의사 진단서 · 신청시점: 사용 3일 전까지 · 비용: 진단서 발급비

4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대응합니다

다섯째, 회사가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야간·연장근로를 강요하거나, 거부를 이유로 해고·감봉·전보 등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둔 분들이 이후 분쟁에서 훨씬 유리하게 대응합니다.

접수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 소요기간: 통상 2~3개월 · 비용: 무료

거부권 행사 시 유의할 점

임신 중 야간근로의 경우,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인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이유로 은근히 야간근로를 유도하더라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명백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평가를 낮추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위법입니다.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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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임신 사실과 거부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했다가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메일이나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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