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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근로자성·파견·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 2026.10.12 조회 1

1인 사업자도 근로자? 사업자등록 있어도 근로자성 인정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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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

오늘은 1인 사업자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일하더라도, 실제 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저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인천에서 활동하는 38세 웹디자이너 A씨는 한 중소기업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프리랜서 형식을 요구하며 A씨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했고, 매월 디자인 용역비 명목으로 320만 원을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매일 오전 9시 출근해 회사 사무실에서 지정된 업무를 처리했고, 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 내용과 순서를 조정했으며, 다른 외부 거래처 일은 사실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2년간 근무 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A씨는 퇴직금과 해고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첫째, 근로자성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사업자등록 유무가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즉 '업무위탁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또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그 실질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받고 일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법원과 노동 당국이 사용하는 핵심 개념은 '사용종속관계'(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일하는 관계)입니다. A씨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급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으며, 다른 거래처 업무가 제한되었다는 점은 전형적인 종속 관계의 징표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요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둘째,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는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많은 사용자가 프리랜서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4대 보험 부담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시키고 급여 대신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장치는 근로자성 판단에서 부차적 요소에 그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같은 요소들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아 가볍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대로 지휘·감독의 정도, 근무 시간·장소의 구속성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근무 실태는 중요하게 봅니다.

A씨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종속적으로 일한 정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근로자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

A씨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 — 일방적 계약 종료가 정당한 해고 사유·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4대 보험 소급 적용 —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 관계 정리와 소급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간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세무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등 부수적 쟁점도 함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의 이익과 부담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실무적 대응 방향

근로자성 분쟁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A씨처럼 종속적으로 일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카카오톡·이메일, 회사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 조직도상 소속 표기, 회의 참석 내역,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된 규정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청 진정(임금·퇴직금 체불)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민사상 청구 등 여러 경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절차와 순서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근무 실태가 종속 관계에 해당하는지부터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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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프리랜서·1인 사업자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종속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3.3% 공제 자체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니,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 같은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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