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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차에 접어든 한 부부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동네에서 시작한 치과를 꾸준히 키워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병원으로 만들었고, 아내는 그 15년 동안 병원의 회계와 직원 관리를 도맡아 왔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에 들어서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병원 건물과 장비만 나누면 되는 건가요? 환자들이 계속 찾아오는 그 가치는요?"
많은 분들이 영업권(권리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의 가치) 재산분할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숫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병원, 음식점, 개인사업체 등의 무형자산 평가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단골 환자', '쌓인 평판', '안정된 매출 구조' 같은 무형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와 실무는 영업권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증대된 부분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치과 사례에서 아내의 회계·관리 기여는 단순한 내조를 넘어 병원의 영업 가치를 함께 쌓아 올린 협력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모든 영업권이 기계적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며, 결혼 전부터 존재하던 사업인지, 혼인 중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성장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실무에서 무형자산 평가는 다음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영업권 분할에서 가장 흔한 다툼은 '결혼 전부터 있던 사업'과 관련됩니다. 사업을 혼인 전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매출과 평판이 크게 증대되었다면 그 증가분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이건 내가 혼자 일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무에서는 가사 분담과 양육을 통한 간접 기여도 의미 있게 평가됩니다.
또 하나는 자료 은닉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장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영업권의 실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실제 매출 규모를 추적하게 됩니다.
영업권은 평가 방법과 기여도 판단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같은 병원이라도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평가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숫자로 증명하느냐'에 있습니다. 치과 사례의 아내처럼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우라면 그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이지 않던 노력을 정당한 몫으로 돌려받는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