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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10.20 조회 0

전세사기 유형별 고소 전략과 보증금 회수 실전 가이드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유형마다 고소 전략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결과라도, 애초에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조직적 사기냐, 집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냐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과 보증금 회수 방법이 완전히 갈립니다.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고소가 각하되거나, 회수할 수 있었던 돈을 놓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인정 건수는 수만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초기 대응 실패로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형사 고소와 보증금 회수는 별개의 트랙인데, 이를 하나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먼저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라

고소 전략을 짜기 전에 본인 사안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깡통전세형 —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같거나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 집값 하락 시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순 역전세는 사기가 아니지만, 애초에 반환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계약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2
동시진행(무자본 갭투자)형 — 임대인이 자기 돈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여 수십, 수백 채를 보유한 경우. 바지 임대인(명의만 빌려준 사람)을 내세우는 조직형이 많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3
이중계약형 —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이 집주인 몰래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전세 놓는 경우. 중개사 처벌과 함께 공제조합을 통한 보전이 가능합니다.
4
선순위 권리 은폐형 — 근저당, 세금 체납 등 선순위 권리를 숨기고 계약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없는 임대인의 체납 국세가 전세금보다 앞서 배당받는 구조를 악용합니다.

형사 고소 전략: 사기죄 입증의 핵심

형사 고소의 관건은 편취의 고의(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세사기 고소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당연히 사기 아닌가요?" —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돈을 못 갚는 것)과 형사상 사기죄는 전혀 다릅니다. 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사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첫째,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와 부채 규모입니다. 수백 채를 무자본으로 보유했다면 반환 능력 부재를 추정할 근거가 됩니다. 둘째, 계약 당시 이미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반환을 못 하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셋째, 바지 임대인 명의 전환, 명의자의 소득 부재 등 조직성을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동시진행형이나 조직형은 피해자 다수가 함께 공동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 범행이 드러날수록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개인이 혼자 고소하면 단순 민사 분쟁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보증금 회수는 형사와 별개로 움직여라

결론부터 말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내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 처벌과 보증금 회수는 완전히 다른 트랙이므로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회수 수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보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입니다.

둘째, 경매를 통한 배당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췄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나 임대인의 체납 국세가 있으면 배당 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이 중요합니다.

셋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대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고, 인정받으면 LH의 경매 대행 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 — 경매가 임박했다면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날짜 관리가 돈과 직결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권 변동과 근저당 설정을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십시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으려면 임차권등기가 필수입니다.

둘째,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해 증거를 남기십시오. 이는 추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에서 증거가 됩니다. 셋째,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특별법 피해자 인정 요건을 동시에 점검하십시오. 회수 가능한 경로를 전부 열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는 시간 싸움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먼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마치면 본인만 뒤처질 수 있습니다. 유형을 정확히 진단하고, 형사와 민사 두 트랙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환규
이환규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유한) 우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세사기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유형 판단을 잘못해 형사 고소가 각하되고 회수 시기까지 놓친 분들입니다. 형사 처벌과 보증금 회수는 별개 트랙이므로 반드시 병행 설계해야 하며,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종기일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심 정황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사안을 진단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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