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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국제이혼·국제양육권 2026.10.30 조회 0

국제이혼 재산분할, 해외 자산은 어떻게 나눌까

손수혁 변호사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근 국제결혼과 해외 거주 가정이 늘면서, 이혼 과정에서 다국적 자산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혼인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해외 파견 근무나 이주를 경험한 내국인 부부까지 포함하면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 구조를 가진 가정은 상당한 규모에 이릅니다.

문제는 재산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을 때,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법률과 집행의 실효성이 단순 국내 이혼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에서 해외 자산을 나눌 때 실무상 자주 쟁점이 되는 법적 문제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판단하는가 — 재판관할의 문제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재판관할)을 갖는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의 상거소(실제로 생활하는 거주지)가 한국에 있거나 국적이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며 그 나라에서도 이혼 절차를 밟을 경우, 두 나라에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법정이 먼저 판단을 내리느냐, 그리고 그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승인·집행될 수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리하면, 국제이혼은 소송 전략의 첫 단추가 '관할 선택'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가 — 준거법의 문제

관할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내용을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 준거법(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거법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본 틀이 달라집니다. 어떤 나라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공동재산제를 택하고, 어떤 나라는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소유로 보는 별산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같은 혼인 재산이라도 적용 법률에 따라 분할 비율과 대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의 파악과 집행 — 실효성의 문제

법원이 분할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대상 자산이 해외에 있다면 실제로 집행하는 일은 또 다른 과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자산 파악의 어려움해외 은행 계좌, 현지 부동산, 역외 법인 지분 등은 국내 금융정보 조회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판결의 승인·집행한국 법원 판결을 해외에서 집행하려면 해당 국가가 우리 판결을 승인해야 하며, 국가마다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3
자산 은닉·이전이혼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에 재산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 관점의 핵심

해외 자산이 걸린 이혼에서는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자산을 특정하고 보전(가압류 등)하는 조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이 이전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후 집행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법적 함의와 전망

국제이혼의 재산분할은 관할, 준거법, 집행이라는 세 축이 서로 맞물려 움직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분할 범위와 집행 가능성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느 무대에서, 어떤 법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가 간 자산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가상자산 등 추적이 까다로운 재산 형태가 늘어나면서, 국제이혼의 재산분할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산의 소재지, 명의 구조, 거주 이력을 혼인 초기부터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손수혁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재산이 해외에 있을 때는 소송 전 자산 보전 조치가 결과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관할과 준거법 판단에 따라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 전략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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