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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11.06 조회 1

가정보호사건 송치, 형사처벌과 무엇이 다를까요? 절차 총정리

박재홍 변호사
법률사무소태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정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정보호사건 송치라는 절차를 어려워하십니다. 형사 고소를 했는데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내려졌다거나, 반대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과정과 형사처벌의 차이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벌금, 징역 등 형벌을 받는 길이고, 둘째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처벌 대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을 받는 길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가해자 처벌 자체보다, 가정의 평화 회복과 폭력 재발 방지에 있습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지만, 접근금지·상담위탁 등 실질적인 제재는 부과됩니다.

송치 결정은 누가 하나

어느 길로 갈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첫째,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한 뒤 사안의 성격, 재범 위험성, 피해 정도, 가정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법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사안이 중하면 형사처벌로 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해의 정도가 크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가정폭력 신고부터 처분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01

신고 및 응급조치

112 신고 또는 직접 고소로 사건이 접수되면, 출동한 경찰이 폭력 제지·격리 등 응급조치를 합니다. 긴급한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즉시 / 필요서류: 신고 접수(별도 서류 불필요) / 비용: 없음

02

수사 및 임시조치 청구

경찰·검찰이 사건을 수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피해자 주거 퇴거,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약 2주~2개월 / 필요서류: 진단서, 사진, 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자료 / 비용: 없음(변호인 선임 시 별도)

03

검사의 처분 결정

수사를 마친 검사는 (1)형사기소 (2)가정보호사건 송치 (3)불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소요기간: 수사 종결 시점 / 필요서류: 없음 / 비용: 없음

04

가정법원 심리

가정법원 판사가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가해자(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 송치 후 약 1~4개월 / 필요서류: 진술서, 반성문, 상담 이수 자료 등 / 비용: 없음

05

보호처분 결정

심리 결과에 따라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소요기간: 심리 종결 시 / 처분기간: 최장 6개월~1년(처분 종류별 상이) / 비용: 없음

보호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지만,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닙니다. 첫째,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폭력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피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과 민사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처벌을 면하는 길'이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다른 방식의 제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재홍
박재홍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태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보면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도 위반 시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고, 피해자의 민사 청구도 별개로 가능한 만큼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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