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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3.27 조회 97

무단점유 기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청구 방법

배대혁 변호사
로펌정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소유의 부동산을 누군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 억울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무단점유가 수년간 이어져 왔다면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료(차임)에 대한 손실도 상당하실 텐데요. 오늘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의 사례를 통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요 - A씨와 B씨의 이야기

사건 개요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62세 A씨(퇴직 교사)는 경기도 안양시에 32평 상가 건물 1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씨는 건강 문제로 지방에서 요양 생활을 하던 중, 2019년 초부터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8세 B씨가 해당 상가를 아무런 임대차계약 없이 점유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2024년 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가의 인근 시세 월 차임은 약 280만 원 수준이었고, B씨가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은 약 5년 3개월에 이릅니다. A씨는 B씨에게 건물 명도와 함께 그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 합니다.

쟁점 1 -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계약도 없이 사용한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걱정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씨처럼 아무런 권원(임대차계약, 사용대차 등)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한 경우, 점유자는 사용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부동산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범위는 통상 해당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 즉 그 부동산을 임대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라 합니다.

A씨의 사례에서 B씨는 임대차계약 없이 상가를 음식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무단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 부당이득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금액 산정입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요 산정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 산정 시 고려 요소

  • 감정평가: 법원은 통상 감정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적정 차임을 감정하도록 합니다. 기간별로 임료가 달라질 수 있어, 연도별 또는 일정 기간별로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 인근 시세: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 상가 임대료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 토지·건물 가액 기준 기대이율: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일정 기대이율을 곱하여 적정 차임을 산출하는 방식도 자주 활용됩니다.
  • 실제 수익 여부는 무관: B씨가 음식점 영업으로 실제 수익을 올렸는지, 적자였는지는 부당이득 산정과 무관합니다. 사용 이익 자체가 부당이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A씨 사례에서 인근 시세가 월 280만 원이라면, 5년 3개월(63개월) 동안의 부당이득은 단순 계산으로 약 1억 7,64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기간별 차임 변동도 반영됩니다.

쟁점 3 - 소멸시효,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기한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놓치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핵심 정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부동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매월 또는 매년 발생하는 정기적 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례는 이를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A씨의 경우, 2024년 봄에 소를 제기한다면 원칙적으로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일정 기간분만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2021년 이후의 차임 상당액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약 3년분(36개월) 기준으로도 1억 80만 원 정도이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5년 3개월 전체를 청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처럼 소멸시효 문제는 청구 가능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무단점유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 조언 - A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 현장에서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아래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무단점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인근 상인의 진술,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B씨가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록이 있다면 점유 기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 고려하세요: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명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면서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관련하여 최고(독촉)의 효력도 발생합니다.
  • 명도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병합 청구하세요: 건물 인도(명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압류도 검토해 보세요: 부당이득 반환청구 금액이 큰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지만,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혁
배대혁 변호사의 코멘트
로펌정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무단점유 부당이득 사건을 다루다 보면, 소멸시효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여 청구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점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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