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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부동산 · 등기·담보권(근저당)·가압류 2026.03.29 조회 264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보는 법, 처음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김충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 ·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셨는데, 빼곡한 용어와 숫자에 막막해지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갑구", "을구"라는 구분부터 어렵게 느끼시는데요, 사실 핵심 원리만 이해하시면 누구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 등기부등본의 전체 구조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 부분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부터 짚어 드릴게요.

표제부 :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정보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등)

갑구(甲區)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을구(乙區)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쉽게 말씀드리면, 표제부는 "이 건물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큰지", 갑구는 "누구 것인지, 소유권에 문제는 없는지", 을구는 "빚 담보로 잡혀 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역입니다.

Step 1. 표제부 - 부동산의 신분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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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와 면적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매물 광고에 적힌 주소, 면적과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정보가 동일한지 대조하세요. 간혹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토지 - 지번, 지목(대지·전·답 등), 면적
  • 건물 - 구조(철근콘크리트 등), 용도(주거·상가), 층수, 면적

소요시간: 5분 이내 / 필요서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 1부(발급비용 700원~1,000원)

Step 2. 갑구 - 소유권의 흐름을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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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자와 매도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

갑구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가장 마지막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름이 매도인(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르면 거래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외에도 다양한 사항이 기재될 수 있는데요, 아래 항목이 보인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 채권자가 소유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조치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은 추후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 매수 시 큰 위험 요소입니다.

가처분 :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제3자가 "이 부동산은 원래 내 것"이라고 다투고 있을 수 있으니, 원인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반 매매를 진행하시면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압류 : 세금 체납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갑구를 보실 때는 "순위번호"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됩니다. 등기는 접수일 순서대로 기재되기 때문에, 시간순으로 소유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말소사항"이라고 밑줄이 그어진 항목은 이미 효력이 없어진 것이니, 밑줄이 없는 현행 사항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Step 3. 을구 - 돈과 관련된 권리를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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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채권최고액 파악하기

을구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소유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요, 여기서 "채권최고액"이라는 숫자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이라면, 실제 대출 원금은 약 1억 원 내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매매 시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도인이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외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전세 보증금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지상권이 있다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건물 사용 권리가 존재한다는 뜻이니 내용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 핵심 비교 정리

갑구 (소유권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 가처분

압류 / 경매개시결정

환매등기 / 신탁등기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 저당권

전세권 / 임차권

지상권 / 지역권

질권 / 권리질권

실제 열람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1. 발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 또는 잔금일에 다시 한번 발급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24시간 열람 가능하며,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2. 말소기준권리를 파악하세요 - 경매에 참여하시는 경우, 갑구와 을구에서 말소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을구 없음"이 가장 깨끗한 상태입니다 - 을구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담보 대출이나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4. 공동담보목록도 확인하세요 - 을구 하단에 "공동담보목록"이 있다면, 해당 근저당이 다른 부동산과 함께 묶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부동산의 상태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비용

A

온라인 발급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접속 후 부동산 소재지 입력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 / 24시간 운영

B

등기소 방문 발급

가까운 등기소(법원 내) 방문 / 발급 수수료 1,000원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신분증 지참

C

무인발급기 이용

주민센터, 법원,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이용 / 수수료 1,000원 / 운영시간은 설치 장소마다 상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때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과거에 어떤 권리관계가 있었는지 이력을 확인하시면, 해당 부동산이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는지, 소유권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표제부-갑구-을구 세 영역의 역할만 기억하시면 등기부등본의 핵심 정보를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갑구에 가압류나 경매 기재가 없는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매매가 대비 적절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김충기
김충기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위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무에서 보면, 등기부등본을 계약 며칠 전에만 확인하시고 잔금일에는 다시 떼어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약 후 잔금일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추가 설정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으므로, 잔금 당일 반드시 재열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내용 해석이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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