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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런 사연을 접했습니다. 결혼 5년 차 직장인 C씨(34세, 제조업 사무직)는 2년 넘게 난임 시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험관 시술 일정에 맞춰 병원에 가야 하는데, 매번 연차를 쓰다 보니 남은 연차가 바닥났습니다. 동료에게 "난임치료 휴가라는 게 있다던데"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의외로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급여는 나오나요?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3일이며, 이 중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고용보험에서 별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의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입니다. 이 조항은 2017년 신설되었고,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휴가는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병원에 동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C씨처럼 실제 시술을 받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유급 1일 :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약 14만 3천 원 정도(300만 원 / 209시간 x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계산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됩니다.
무급 2일 :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실무에서 보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3일 전부 유급으로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난임치료비 자체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들며, 횟수 제한은 있지만 1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휴가 급여와 치료비 지원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사연의 C씨가 가장 걱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걸 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눈치 주지 않을까요?"
법은 명확합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39조 제2항). 또한 난임치료 휴가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실제 대응 순서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몇 가지를 추가로 정리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법률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내부 절차상 난임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 소견서, 시술 일정 확인서 등)를 요구합니다. 이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연차와 별도인가요? 네, 난임치료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완전히 별개입니다. 회사가 "연차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일로 부족한 경우는? 실제 난임 시술 과정에서 3일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배란 주사, 채취, 이식, 판정까지 한 사이클에 최소 2~3주가 걸립니다. 법정 난임치료 휴가 3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차유급휴가, 병가(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 또는 회사와 협의한 무급휴가 등을 조합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다니는 경우, 부부 각각 자기 회사에서 3일씩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사용했다고 해서 다른 쪽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C씨는 결국 회사 인사팀에 이메일로 정식 신청했고, 유급 1일과 무급 2일을 포함한 3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문제없이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막연히 걱정했던 것과 달리,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알고 요청하니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