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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봉안시설 묘지분양·석물 공급 부가세 면제 범위

서면-2018-부가-1382[부가가치세과-1622]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설묘지 또는 봉안시설을 설치한 재단법인이 묘지분양 및 관리업과 비석·상석 등 석물 공급 시 각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석물 가액이 별도 표기되지 않더라도, 석물 공급은 과세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장사법 #사설묘지 #봉안시설 #분양 #석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382[부가가치세과-1622]  ·  2020.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382[부가가치세과-1622], 2020-09-0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또는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직접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반면,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은 묘지분양과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분양대금과 별도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석물에 대한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만약 인허가 받지 않은 자가 묘지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유권해석례(부가가치세과-372, 2013.4.30.; 제도46015-12403, 2001.7.26)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인허가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받은 자의 묘지분양 등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구분 및 과세/면세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인허가 받지 않은 자의 묘지분양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례 Q&A
1. 사설묘지 분양 및 관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사설묘지 분양·관리업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석이나 상석 등 석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석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분리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묘지분양 대가와 석물 대가를 분리하지 않아도 석물에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네, 분양대금과 별도 표기하지 않더라도 석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제도46015-12403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 표기 여부 무관하게 석물 등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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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석·상석 등 석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72, 2013.4.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이외의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제도46015-12403, 2001.7.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당해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비석ㆍ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분양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임

2. 질의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묘지조성(석물포함), 분양 및 관리업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18-부가-1382[부가가치세과-1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