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단,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내국인이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같은 법 제25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산별로는 각각 하나의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방송 송출, 방송시스템 구축,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9년에 대규모 장비투자가 예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데,
- 투자예정 자산 중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의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해당 자산은 동법 제25조에 따른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투자자산별로 각각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투자자산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제25조를 적용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4. 관련사례
○ 조심-2014-중-3200, 2015.10.26.
처분청이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서면-2019-법인-1568[법인세과-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단,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내국인이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같은 법 제25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산별로는 각각 하나의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방송 송출, 방송시스템 구축,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9년에 대규모 장비투자가 예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데,
- 투자예정 자산 중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의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해당 자산은 동법 제25조에 따른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투자자산별로 각각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투자자산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제25조를 적용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4. 관련사례
○ 조심-2014-중-3200, 2015.10.26.
처분청이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서면-2019-법인-1568[법인세과-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