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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9-법인-1568[법인세과-1356]  ·  2019.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여러 투자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제25조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동일 자산에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는 불가합니다. 내국인이 한 자산에 제5조와 제25조 공제를 모두 적용하려면, 제127조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투자자산별로 하나의 세액공제만 선택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세액공제 #중복적용 제한 #투자자산별 공제 #장비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568[법인세과-1356]  ·  2019. 06. 05.

  • 국세청 서면-2019-법인-1568[법인세과-1356](2019-06-05) 회신문입니다.
  • 투자자산별로 각각 하나의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내국인이 투자한 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제25조가 모두 적용 가능할 경우, 제127조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해야 합니다.
  •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여러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은 배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질문에서처럼 여러 개의 자산에 대해 각각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규정으로 중소기업이 일정 자산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으로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 시 세액공제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 배제 규정으로 동일 자산에 두 가지 이상 공제 적용 시 하나만 선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투자자산별 세액공제 적용 및 중복 적용 제한과, 자산별 하나의 공제 선택 요건 명시
사례 Q&A
1. 투자자산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투자자산별로 각각 하나의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투자자산별 개별 적용이 인정됩니다.
2. 동일 투자자산에 조세특례법 제5조와 제25조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투자자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중복지원이 배제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이 대규모 장비투자 시 각 자산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각 투자자산별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요건에 맞는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인-1568 회신과 관련 법령 근거에 따라 투자자산별 독립 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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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자산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단,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해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내국인이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같은 법 제25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산별로는 각각 하나의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방송 송출, 방송시스템 구축,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9년에 대규모 장비투자가 예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자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데,

   - 투자예정 자산 중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의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해당 자산은 동법 제25조에 따른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투자자산별로 각각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투자자산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와 제25조를 적용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4. 관련사례

 ○ 조심-2014-중-3200, 2015.10.26.

   처분청이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같은 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서면-2019-법인-1568[법인세과-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