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동일 도면 가설기자재, 제작업체 변경 시 인증 유지 여부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도면으로 제작된 가설기자재가 제작업체가 다를 경우에도 기존 안전인증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한 도면으로 제작된 가설기자재라 하더라도, 제작업체가 다를 경우 기존 안전인증을 유지할 수 없으며, 안전인증은 제품별 제조자별로 엄격히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도면 동일 #제작업체 변경 #공정 심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2014.3.7) 회신 근거
  • 동일 도면으로 제작하더라도 제작업체가 다르면 기존 안전인증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인증은 제조를 위한 주요 공정 보유 및 안전성능 유지 능력이 있는 업체에 부여되므로 사업장별로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단지 도면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인증이 자동 적용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제조업체가 동일 도면을 사용해도 별도의 안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안전인증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를 거쳐 인증서 발급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수급주체는 주요 공정 보유, 가공·조립과 완제품 검사 및 출고 능력 엄격 심사
  • 동일 도면만으로 안전인증이 자동 적용되는 것 아님
사례 Q&A
1. 동일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 업체만 달라지면 인증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제작업체가 변경되면 기존 안전인증을 이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안전인증은 각 제조업체의 공정 및 기술 능력에 따라 심사·부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도면 동일하면 따로 인증 필요 없나요?
답변
도면이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안전인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동일 도면만으로 안전인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가설기자재 제작업체가 바뀌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새로운 업체는 주요 공정 보유 및 안전성능 확보 등을 심사받아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주요 공정 보유 및 완제품 검사 등 요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별도 심사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제작업체가 달라도 동일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 인증 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2014.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동일한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는 제작업체가 달라도 기인증 기자재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 특히,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중기준에 적합한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한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는 지를 심사함
- 따라서, 안전인증 수급주체는 안전인증제품 제조를 위한 주요 공정을 보유하고 가공ㆍ조립 등을 행하며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출고하는 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단지 가설기자재의 도면이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안전인증을 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07. 산업안전과-9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