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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제품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인증제도 유연 적용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구조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유연하게 인증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며,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규격화된 제품이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특수구조 #성능시험 생략 #제품 인증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2014.3.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 따라,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한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선진외국에서 규격화되어 널리 사용되는 제품도 특수구조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안전인증제도의 유연한 적용은 법률상의 명문 규정(동법 제58조의4 제5항)에 근거해 진행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품의 안전인증 및 기준 등을 관리·감독하는 근거법령
사례 Q&A
1. 특수구조 제품은 안전인증 일부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 근거해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은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회신에서 특수구조 제품에 대한 일부 기준 생략 가능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일부 생략 대상은 무엇일까요?
답변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이 기준 생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 널리 쓰이는 규격화 제품도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 제58조의4 제5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선진국 보편 제품도 유연인증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예, 선진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규격화된 제품 역시 특수구조로 인정받으면 인증 기준 일부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보편적 규격 제품도 특수구조로 볼 수 있고 유연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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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2014.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진외국에서 규격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특수구조로 인정하여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07. 산업안전과-9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