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미인증 가설기자재 사용 시 원청 및 협력업체 책임 해설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력업체가 미인증 가설기자재를 원청에 반납할 경우,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S요약

미인증 가설기자재 사용에 관해 원청업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제품 사용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협력업체와 같은 사외 소유자위반 시 책임이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재사용 기자재 안전 관리 의무도 강조되었습니다.
#가설기자재 #미인증품 #원청 책임 #협력업체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관리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2014.03.07) 회신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라 원청 사용자인증된 가설기자재가 사용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협력업체(사외 제작처)와 같이 원 소유업체도 해당 규정 위반 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형 조선업체 대상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중소업체의 불법 재사용 단속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미인증 가설기자재 사용 금지 및 사용 관리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조항): 가설기자재 안전성 확보 및 관리 의무
사례 Q&A
1. 미인증 가설기자재를 사용하면 원청업체가 책임지나요?
답변
원청업체도 인증제품 사용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원청의 관리 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
2. 협력업체가 미인증 가설기자재를 반납한 경우 처벌받나요?
답변
협력업체(원 소유자)도 위반 시 책임이 따릅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사외 제작처(협력업체)도 법 위반 시 책임이 있음이 명확히 명시되었습니다.
3. 재사용 가설기자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가설기자재의 안전성을 등록·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대형 조선업체 중심 가설기자재 등록 관리와 중소업체 단속 강화 필요를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2014.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외 제작처(협력업체)에서 족장 설치시 원청업체서 가설기자재를 지원 후 반납받는 과정에서 당초 제공된 가설기자재와 다른 불법ㆍ미인증품이 반납된 경우 사용자(원청업체)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며 원 소유업체(협력업체)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을 필요
*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등록 단속도 강화할 필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미인증 가설 기자재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원청 사용자도 인증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 사외 제작처인 원소유자도 위 규정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
ㆍ 한편,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가설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는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등록토록 관리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07. 산업안전과-9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