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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소유 토지 위 주택 거주 시 1세대 판정

서면-2021-법규소득-7711[법규과-2872]  ·  2022.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자신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되, 그 주택의 토지가 직계비속 소유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로 합산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주택에 살고 있으나, 그 주택이 직계비속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라 거주자와 해당 직계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판정 #직계비속 #토지 소유 #주택 등기 #근로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7711[법규과-2872]  ·  2022. 10.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7711[법규과-287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2022.09.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르면,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에 해당합니다.
  • 거주자의 주택이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해당 주택의 토지가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 소유라면, 해당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도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은 조특령§100의4 적용상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의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1세대 구성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등 관련 재산 합산 및 가구원 판정 시에도 직계비속이 함께 합산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1세대를 구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및 1세대 판정 기준과 신청 요건, 재산 합계액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6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객관적 판정 기준 명시
  • 민법 제18조, 제19조: 주소와 거소의 의미 및 판정에 관한 민법 규정
사례 Q&A
1. 직계비속 소유 토지 위 주택 거주 시 근로장려금 가구 합산 대상인가요?
답변
네, 직계비속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과 거주자가 1세대로 합산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을 1세대에 포함함.
2. 주택 등기 명의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등기 명의자가 본인이고 토지는 직계비속 소유인 경우에도 직계비속이 1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역시 1세대 구성원으로 판정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해석되었습니다.
3. 직계비속 토지 소유가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직계비속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이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어 경우에 따라 지급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 합계액 2억원 기준 산정 시 직계비속의 토지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22.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22.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질의인 명의로 등기됨)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질의인의 직계비속의 소유인 상황에서

  -위 직계비속이 조특령§100의4①⑷의 적용상 질의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시 질의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

 ○과세관청은 기존 해석례(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 2021.1.29.) 에 근거하여, 위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는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의 소유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직계비속을 조특령§100의4①의 적용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에 포함하여 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하여 지급제외 결정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명의 등기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직계비속의 소유인 경우에, 해당 직계비속이 조특령§100의4①⑷의 적용상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민법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06. 서면-2021-법규소득-7711[법규과-2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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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소유 토지 위 주택 거주 시 1세대 판정

서면-2021-법규소득-7711[법규과-2872]  ·  2022.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자신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되, 그 주택의 토지가 직계비속 소유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로 합산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주택에 살고 있으나, 그 주택이 직계비속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라 거주자와 해당 직계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판정 #직계비속 #토지 소유 #주택 등기 #근로장려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7711[법규과-2872]  ·  2022. 10.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7711[법규과-287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2022.09.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르면,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에 해당합니다.
  • 거주자의 주택이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해당 주택의 토지가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 소유라면, 해당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도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은 조특령§100의4 적용상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의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1세대 구성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등 관련 재산 합산 및 가구원 판정 시에도 직계비속이 함께 합산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1세대를 구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및 1세대 판정 기준과 신청 요건, 재산 합계액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6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객관적 판정 기준 명시
  • 민법 제18조, 제19조: 주소와 거소의 의미 및 판정에 관한 민법 규정
사례 Q&A
1. 직계비속 소유 토지 위 주택 거주 시 근로장려금 가구 합산 대상인가요?
답변
네, 직계비속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과 거주자가 1세대로 합산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을 1세대에 포함함.
2. 주택 등기 명의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등기 명의자가 본인이고 토지는 직계비속 소유인 경우에도 직계비속이 1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역시 1세대 구성원으로 판정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해석되었습니다.
3. 직계비속 토지 소유가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직계비속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이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어 경우에 따라 지급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 합계액 2억원 기준 산정 시 직계비속의 토지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22.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22.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질의인 명의로 등기됨)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질의인의 직계비속의 소유인 상황에서

  -위 직계비속이 조특령§100의4①⑷의 적용상 질의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시 질의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

 ○과세관청은 기존 해석례(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 2021.1.29.) 에 근거하여, 위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는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의 소유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직계비속을 조특령§100의4①의 적용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에 포함하여 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하여 지급제외 결정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명의 등기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직계비속의 소유인 경우에, 해당 직계비속이 조특령§100의4①⑷의 적용상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민법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06. 서면-2021-법규소득-7711[법규과-2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