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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권리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2768[법규과-2322]  ·  2023.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해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상속과 다른 원인(매매, 경매 등)으로 취득해 단독 소유권자가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768[법규과-2322]  ·  2023. 09. 0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768[법규과-2322](2023.09.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2023.09.0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에서도 특례가 인정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됨.
  • 상속으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취득한 후, 남은 지분을 매매·경매 등 상속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해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회신함.
  • 관련 회신에서는 사실관계(상속 1/3지분 취득→공동상속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경매 취득하여 단독소유)가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특례 적용 가능'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도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단독소유 이전의 경위와 무관하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세부 적용 요건이나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시행령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무에서는 공동소유 지분 취득 경위 및 등기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범위, 보유·거주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의 1세대 1주택 특례 및 적용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입 예외.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경매로 모두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와 같은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768 회신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으로 특례 적용을 인정함.
2.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상속 후 차례로 매매 취득해 단독 소유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상속과 매매 등 복수 경위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지분 취득 경위의 복수성< /strong>과 무관하게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회신함.
3. 상속 외 매매, 경매로 지분 취득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된 지분 외에 매매 또는 경매 등으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구체적 사례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타당하다고 회신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2023.9.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2023.9.4.
 ⁠[질의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들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적용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청의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13.2월 A주택 취득

○’17.6월 상속으로B주택 1/3지분 취득(소득령§155③의 소수지분권자)

○ ’17.8월 B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

○ ’19.12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매매 취득

○ ’20.9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경매 취득

2.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3. 09. 07. 서면-2022-법규재산-2768[법규과-2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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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권리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2768[법규과-2322]  ·  2023.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이후 다른 상속인 지분을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해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상속과 다른 원인(매매, 경매 등)으로 취득해 단독 소유권자가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2768[법규과-2322]  ·  2023. 09. 0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768[법규과-2322](2023.09.0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2023.09.0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에서도 특례가 인정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됨.
  • 상속으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취득한 후, 남은 지분을 매매·경매 등 상속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해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회신함.
  • 관련 회신에서는 사실관계(상속 1/3지분 취득→공동상속인으로부터 각각 매매·경매 취득하여 단독소유)가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특례 적용 가능'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도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단독소유 이전의 경위와 무관하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세부 적용 요건이나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시행령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무에서는 공동소유 지분 취득 경위 및 등기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범위, 보유·거주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의 1세대 1주택 특례 및 적용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산입 예외.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경매로 모두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매와 같은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2768 회신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시적으로 특례 적용을 인정함.
2.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상속 후 차례로 매매 취득해 단독 소유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상속과 매매 등 복수 경위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지분 취득 경위의 복수성< /strong>과 무관하게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회신함.
3. 상속 외 매매, 경매로 지분 취득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된 지분 외에 매매 또는 경매 등으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구체적 사례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타당하다고 회신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2023.9.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2023.9.4.
 ⁠[질의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들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적용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청의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13.2월 A주택 취득

○’17.6월 상속으로B주택 1/3지분 취득(소득령§155③의 소수지분권자)

○ ’17.8월 B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

○ ’19.12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매매 취득

○ ’20.9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경매 취득

2.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출처 : 국세청 2023. 09. 07. 서면-2022-법규재산-2768[법규과-2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