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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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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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