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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어떤 기관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의 기관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업무운영 #혁신규정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직속기관 #국무총리직속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본 규정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군의 기관 등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행정업무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외적으로 특별법령이 적용될 시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군의 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적용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사례 Q&A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적용 기관은?
답변
본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ㆍ국무총리 직속기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의 기관에 적용됩니다.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 규정에서 예외적용 상황은?
답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규정 제2조 단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적용 예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군 기관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군의 기관 역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서 군의 기관도 명시적으로 규정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준용 범위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회답】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관련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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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은 어떤 기관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의 기관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업무운영 #혁신규정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직속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본 규정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군의 기관 등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행정업무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예외적으로 특별법령이 적용될 시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군의 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적용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사례 Q&A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적용 기관은?
답변
본 규정은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ㆍ국무총리 직속기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군의 기관에 적용됩니다.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 규정에서 예외적용 상황은?
답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규정 제2조 단서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적용 예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군 기관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군의 기관 역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서 군의 기관도 명시적으로 규정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준용 범위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회답】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관련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