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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환지계획의 기준) ③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입체환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분 할 혼용방식의 경우 환지대상자의 환지설계를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와 환지대상자가 협의하여 면적식을 적용 하여도 되는지?
환지계획은 평가식이 원칙이며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이 경미 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 의 환지계획구역에서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지정권자 등과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