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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설계 시 평가식·면적식 적용 기준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설계 시, 환지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평가식이 아닌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설계 시 평가식이 원칙이나,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정비 등 단순한 경우에는 면적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환지계획구역에서는 동일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지정권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환지설계 #평가식 #면적식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환지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2014.09.05) 회신에 따르면, 환지계획은 평가식 적용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면적식은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 정비 등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혼용방식이라도 한 환지계획구역 내에서는 동일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며, 개별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 적용 가능성은 지정권자 등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나 경미한 토지 이동 또는 단순 기반시설 정비 시 면적식 적용 가능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일관 적용해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입체환지는 반드시 평가식 적용
사례 Q&A
1. 환지설계에서 평가식과 면적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식은 환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배분하고, 면적식은 면적을 중심으로 환지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두 방식의 적용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2. 환지구역 내 일부만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계획구역 전체에 동일 방식 적용이 원칙이므로 일부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같은 구역 내 방식 일원을 요구합니다.
3. 환지방식 선택 시 사업시행자와 환지대상자의 협의가 필수인가요?
답변
구체적인 방식 결정은 지정권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답변에서 협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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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설계 방식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환지계획의 기준) ③ 환지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입체환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분 할 혼용방식의 경우 환지대상자의 환지설계를 반드시 평가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와 환지대상자가 협의하여 면적식을 적용 하여도 되는지?

【회답】

환지계획은 평가식이 원칙이며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이 경미 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 의 환지계획구역에서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지정권자 등과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도시재생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